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중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5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규정,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원들을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규정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제3조 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해촉은 위촉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준칙안을 보면 예산편성이 필요 없는데 안 제12조에 보조금 지원 규정을 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둔다면 민간인을 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한 유급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17조에 운영규정을 두었는데 별도의 규정인지 아니면 서초구 조례에 해당하는 규칙과 같은 성격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안 제17조 내용은 조례가 법령의 하위 체계로서 상위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4항 중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임명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임명직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 본문의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해촉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보조금 지원 등)를 삭제하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제12조 내지 제15조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며, 안 제18조를 제16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제1항은 삭제하며, 안 부칙 제2조 제2항은 안 부칙 제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초구 사회복지 위원회 및 동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로 하자는 수정 동의 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