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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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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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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7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웅재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웅재의원외3인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5년 6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05년 6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2005년 6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웅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6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7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2005년 7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이웅재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78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2005년 6월 30일 원안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3차부터 제11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3차 일반회계 8,225만 1,000원, 제4차 일반회계 4,165만 3,000원, 제5차 일반회계 340만원, 제6차 일반회계 8,083만 9,000원, 제7차 일반회계 1억 1,958만 1,000원, 제8차 일반회계 1,000만원, 제9차 일반회계 6,655만 5,000원, 제10차 일반회계 2,500만원, 제11차 일반회계 5,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천승수의원님, 김익태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웅재의원외4인발의)
10시 1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포함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5년 7월 12일과 7월 13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1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2월 23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고 동년 4월 28일 제15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근거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서초구 관내에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공동주택과 상업지역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설치계획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개방화장실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때 외국인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데 현재 개방화장실은 50개가 설치되어 있고 분포지역은 공동주택은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주로 상가, 대로, 대형 건물 등에 개방화장실을 설치하였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월4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 10개를 더 설치하여 총 60개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타구를 보면 공원이나 구유지에 화장실을 많이 건립하여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공원이나 구유지 등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세 군데가 있는데 사당역, 방배4동 어린이놀이터, 서초구 보건소 옆 무인 화장실이 있으며 관내 공원에는 이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한 곳은 언제든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서초구 관내에 50개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는데 50개 모두가 이용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남, 여별로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중화장실은 구민들이 이용 혜택을 보기에는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상가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하고, 주유소는 공중적인 장소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화장실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지 않은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개방화장실은 주민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때 관광객을 위하여 만들었고, 지금까지 상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해 주지 않지만 조례 개정으로 개방형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물품지원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물품지원은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제13조에 편의위생품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방화장실 서초구에 50개이고 편의시설 용품비로 월 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용자의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관리실태를 어느 정도 감독이 되고 있는지 제12조 제2항에 개방화장실의 표지가 부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모두 부착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개방화장실은 분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직원들이 수시 점검하고 민원이나 운영자 측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출동하여 휴지를 갈아주나 민원을 처리해 주기도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중 “구의 조례”를 “조례”로 수정하며,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문의 제목을 (조례의 폐지)”로 하며, 본문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 발의에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이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발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내용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제3조 제2항 삭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서초구가 아직까지는 관광시설단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생겼을 때는 차후를 위해서 삭제하지 말고 현재 안대로 그냥 존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으로는 제3조 제1항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조 제2항은 필요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삭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만약에 관광시설단지가 앞으로 발생하면 이 조항을 굳이 새로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존치시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8조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그 단서조항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한 번도 거론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로 하는데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또 삭제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방금 정길자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가운데 제3조 제2항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관광단지가 개설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화장실을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행정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특히 우리나라의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관광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많이 올 수 있고 또한 국내 다른 어떤 관광객들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관리라든지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준칙에서도 바로 정길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을 특별히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우리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은 법을 법은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굳이 제3조 제1항에 의해서도 다 커버될 수 있는 내용을 또 제3조 2항에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 당시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러나 이 조례의 준칙안에서도 바로 2항의 어떤 그런 관광의 이런 여러 가지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준칙안에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또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존치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입법 전문기관이신 의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셨고 삭제하는 것이 법의 당위성을 위해서 좋겠다 또 입법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님도 이런 견해를 밝히셔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두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 그렇게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바로 오늘 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8조의 단서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때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 부분이 삭제된 가장 중요한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서울의 서초구와 같이 이러한 도시의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방금 준칙안에서 제출된 이러한 명시된 내용은 우리 서울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지방의 어떤 이런 시·군 같은 곳에서는 이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존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항은 상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1회용품 편의용품이 완벽하게 비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수정안이 그 당시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이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최정규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해서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의원입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해마다 겪는 장마철입니다.
기후에 따른 재난 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5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 관련법규중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50호)이 개정됨에 과태료 및 포상금액을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 촉박한 기한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 관해 둘째,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셋째, 신고포상금의 조달과 관련 지급은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추가로 신설하고 넷째, 관련 고시 공포에 의해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고 다섯째 기타 운영상 촉박한 기한을 수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 금액의 과태료를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여 계속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모두가 인하하는 것으로 보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라면 몰라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구민들과 관련된 다량 급식업소 위반자는 전부 인하하였는데 과태료 인하로 인한 위생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제8조의 제1항에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의 과태료를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1회, 2회, 3회 위반했을 경우 동일하게 5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였으나 상습적인 위반자에게는 종전에는 공무원에 의해 계속해서 단속된 것만 가중처벌을 받아 왔었지만 개정조례에서는 주민의 신고 및 파파라치 신고에 의한 위반자에도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며, 대형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돈을 안 받고 1회용 컵을 사용하면 위반사항 한 가지 정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굳이 음식점하고 관계없이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생문제와 대량음식점에 1회용품 사용 단속은 별개의 문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 제17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신고하려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고가 많아 예산편성이 적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도 예산이 864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4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금년에 신고가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41건에 267만원이 지급되었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864만원이 전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전부 소요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 지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17조 중 “부담하되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한 가지 본의원이 모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의 답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는 등의 행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한 행정부에서는 동년 즉, 2005년 3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던 바 의견이 없다고 검토결과 의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우리 잠원동 대림아파트의 주거중심지역이 분구중심에서 즉, 상업지역에서 빠진 것 때문에 구정질문시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입법예고해서 공람했을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한테 먼저 그 부분을 고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공람만 했을 경우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쉽게 말해서 비치해 놓은 그 상태에서 날짜만 지나면 공람했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지난 저희 잠원동 대림아파트의 상가부분이 공람을 했다는데 그 상가주인들은 한 사람도 몰랐기 때문에 반포지구개발계획에 빠져 있어서 다시 행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 조례안이 3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예고했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한테 직접 즉, 요식업협회에 얘기를 해서 아니면 요식업협회에서 통·반으로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우리 행정부에 접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전자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입법예고만 해 놓고 쉽게 말씀드려서 넘어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회용품 사용 품목이 무엇 무엇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우리 요식업 즉, 식당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단체 급식하는 데서 많은 궁금함이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품목도 이러이러한 품목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방금 박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시간에 맞춰서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를 해 왔고 그 다음에 구보를 통해서 공고를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인터넷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모든 공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터넷 공고를 가장 우선시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의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의 중요한 골자가 요식업 업체라던가 업체들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 업체가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에게는 이익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은 별로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공고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품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품목에 대해서는 비닐봉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주로 비닐봉투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보면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사항 가운데 A4 규격 또는 1,000㎤의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그것은 내용이 또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기회를 빌려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행정지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선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18명 의원님들 중에서도 인터넷을 하는 의원들이 몇 분은 하고 몇 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요식업체 중 30평 이하에 하고 있는 요식업체에서 과연 인터넷으로 이것을 공지했을 때 보는 요식업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보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이고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요식업체의 숫자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라고 얘기를 하기는 사실 박찬선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답변입니다만 제가 그것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의원님께서 물론 입법 활동을 하시고 보다 주민과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을 해 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많이 질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행정부 또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 사실 에너지라는 것도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고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국민에게 이메일로 하나씩을 다 넣어주면 가장 좋죠. 그렇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나라의 힘이라는 것도 재정력이라는 것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장 효율적으로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방금 박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식업 업체라던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론 알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연 좀 더 비약을 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앞으로 계속 의논을 해서 그 이해 당사자하고 의견들이 가장 오피니언 그 주도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우리 황인식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미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보라 하면 우리 황인식 국장으로부터 인터넷과 구보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과연 지금 삶 자체가 어려워서 아니면 명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일 쉬운 게 식당업입니다. 과연 시골에서 올라와서 작은 구멍가게 하나 해서 중국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식집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 황인식 국장한테 질의했던바 지금 인터넷으로 알려준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요식업체는 그 업체에 등록됨과 동시에 조직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유인물로 먼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것을 의견을 청취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로 우리 황인식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 인터넷과 구보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수만 개에 대한 요식업체에서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1회용품 본의원이 알기에는 커피 잔 종이컵이나 반면에 이쑤시개 같은 경우가 걸리면 신고자 즉, 전문 신고인들 파파라치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지켜서 사진을 찍어서 약 한 달에 50만원에 달하는 그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 신고인들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반면에 득과 실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1회용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실로 해서는 전문 신고인들이 거기에 많이 동참해서 한 달 50만원의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 요식업체를 얼마나 다닐까 걱정이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행정부에서는 1회용의 품목이 무엇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 이렇게 입법이 되고 또한 조례가 공포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한 요식업체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게끔 조심하라는 안내문을 꼭 유인물로 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박찬선의원님,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으시죠?
박찬선 위원
의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정규
우리 황인식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중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중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5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규정,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원들을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규정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제3조 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해촉은 위촉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준칙안을 보면 예산편성이 필요 없는데 안 제12조에 보조금 지원 규정을 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둔다면 민간인을 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한 유급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 제17조에 운영규정을 두었는데 별도의 규정인지 아니면 서초구 조례에 해당하는 규칙과 같은 성격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안 제17조 내용은 조례가 법령의 하위 체계로서 상위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4항 중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임명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임명직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 본문의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해촉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보조금 지원 등)를 삭제하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제12조 내지 제15조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며, 안 제18조를 제16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제1항은 삭제하며, 안 부칙 제2조 제2항은 안 부칙 제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초구 사회복지 위원회 및 동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로 하자는 수정 동의 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중현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니 만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안 제10조를 보면 10조에 (간사 및 직원) 해서 각 협의체에 간사 1인을 두며 각 협의체에는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이렇게 10조에 되어 있고 또 안 제12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등) 해서 각 협의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조하며,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 안 제12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할 이유나 근거가 희박하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6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운영비 보조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12조가 삭제가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안 제10조1항에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간사는 복지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그대로 간사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안 제10조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근의 유급 직원은 어떻게 운영을 할지, 지금 일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 규정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조가 그대로 존치됨으로써 간사와 상근의 유급 직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정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정길자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5년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10조 사항에 있어서 간사를 유급간사를 두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공무원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보조금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 10조와 보조금 규정에 당초 저희들이 안으로 제출했던 제12조하고 제10조가 상충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제10조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려야 첫 번째 사항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규정을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 위원회별 협의체 별로 1인의 간사를 두는데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현재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위원님들께 답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정길자의원님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부언을 드리면 저희가 누누이 지금까지 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사무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간사를 두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물론 그것이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어서 재가를 맡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된 것은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존의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와 그 다음에 어떤 국민의 세세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민간인 출신의 간사를 민간인 인력의 에너지를 최대한 흡입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현재 참여정부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간사로 채용해서 수요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행정에 혁신을 꾀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간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이 민간인 간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라는 우리 서초구 총무재무위원회의 이런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간이 간사 제도를 적극 도입해라,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추후 방침이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추후에 우리 복지사무소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추가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정 요구가 있어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지침이 내려온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그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담당 간부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한 2, 3주 지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지침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참고로 제가 정길자의원님을 비롯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 조례라든지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집행부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인 간사 제도를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하셔서 이 예산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연결되는 사항으로서 역시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이것은 다른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좀 일찍 했습니다만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간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협의 회장이 소속된 기관에 보조금을 거기에 넘겨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하는 간사에 대해서 급료를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사는 다양한 복지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민간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총무재무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간곡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도 이와 같은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지침을 내렸다고 했는데 추가지침을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가 하고 또 추가지침을 하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가지침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그것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차피 우리 서초구가 의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이와 같이 행정부에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예산을 통해서 의결해 주시면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비지원 가능성이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것은 현재에는 2005년 지금 국비지원 사항은 전부 끝나고 2006년 사항에 있어서는 국비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의장 최정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옥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6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상위법규의 제(개정), 변경, 폐지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실무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입찰 참가 수수료가 5,000원인데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입찰제도는 전자입찰로서 업무처리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아니하며 서울시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입찰 참가자에게 5,000원씩 받던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였는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액수가 2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2억 2,0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도 그것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1건당 5,000원인데 이것이 미미하다는 것은 서초구청이 2003년도에 입찰건수가 165건에 3만 9,788명이 참가했고, 2004년도에는 182건에 4만 8,296명이 참가해서 2년 치를 합쳐 2분의1로 나눈 금액이 5,000원인데 감소한 금액 2억 2,021만원이고, 전에는 입찰 참가를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입찰을 참가하였는데 현재는 서초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전에 받던 수수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인감증명이 500백 원에서 600원으로 인상 되었는데도 인감 수수료 세수가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관내하고 관외를 검토한 결과 관내가 59,2%이고 관외가 40,8%인데 관외발급이 800원에서 600원으로 줄었고 관내 발급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늘어났으나 관외발급 수수료비율이 더 줄어든 결과로 인하여 1,722만 3,200원이 감소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옥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1시 2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선임의 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까지 하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실시,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김열호의원, 이호혁의원, 박찬선의원, 김옥자의원, 김동운의원,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이웅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신옥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옥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2시 0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혁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호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있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되어 보다 신속한 회의진행과 명료한 답변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방식과 병행하여 시행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일문일답시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안 제65조의2 신설)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호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있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천승수 의원 김익태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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