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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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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6월 30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1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이신옥의원외3인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웅재의원외3인발의) 3. 제1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이신옥의원외3인발의)
11시 50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동의는 이신옥 부위원장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신옥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신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신옥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있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되어 보다 신속한 회의진행과 명료한 답변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방식과 병행하여 시행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일문일답시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안 제65조의2 신설)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신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진보된 제안이라고 본위원은 동의하면서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구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일문일답 시에는 답변시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라든지 현재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일괄질문할 때는 지금 질문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있는데 일문일답 시에는 답변시간도 포함해서 40분으로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도 있고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운영위원장 이호혁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제1항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랑구의회에서도 일문일답시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서울시와 중랑구와 같이 40분으로 규정하였으나 시행을 하면서 질문답변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겠으며 본 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되었기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의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건은 제16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1시 56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이웅재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운영위원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 00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3항 제1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61회 제1차 정례회의는 7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고,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건을 다루는 일정이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과 휴회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제161회 서초구 제1차 정례회 초안을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정리할 때 이것이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초안에 19일 날짜에 보면 일반안건이 총재위 건이 상임위원회 안으로 보면 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건이 지금 잘못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25일이 월요일입니까, 26일이 월요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 초안하고 상임위원회 안하고 일정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것을 정리할 때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 중에 총재위 건이 5건인데 26일날 그러면 25일이 월요일이 되는 것이죠, 25일 월요일날 안건이 5건인데 여기는 또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으로 모두 조금 더 세심한 의안작성에 성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옥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관계, 의안작성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과 우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좀더 좋은 일정과 의안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은 우리가 1차 정례회입니다. 이러한 안을 사전에 하루 전이라도 운영위원들에게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호혁
예, 우리 상임위원회 계획안은 하루 전에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6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이신옥 정길자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이웅재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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