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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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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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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0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장영화의원소개) 2.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3.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장영화의원소개) 2.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계속) 3.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장영화의원소개)
10시 1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장영화의원님 자리에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또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사유지이면서도 공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도로, 공원시설, 놀이터 보안등 설치 등의 비용을 전액 단지 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 일반도로 보수 및 공원관리, 보안등 설치 등은 구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납세자의 혜택이 전혀 없어 공동주택의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바 이의 지원이 가능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성열외 9,106인의 진정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 제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이 2003년 3월 29일 전문 개정되었고 동법 제43조 제8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송파구청하고 과천시인데 송파구청은 2004년 3월 3일 제정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2003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앞서가는 서초구에서 우리 지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인상이 되고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의 그 모든 시설을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수리하고 설치하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조례도 교육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웅재
(김익태위원장, 이웅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영화의원님께서 청원요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청원 제1호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의 요지 중 취지는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인상 납부되었으나 일반주택단지와는 달리 공동주택단지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지 내 도로보수나 보안등 설치, 놀이터 보수관리에 대한 서초구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청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2004년 구정기본현황자료에 의하면 주택 9만 8,383호중 공동주택은 8만 3,358호이며 단독주택은 1만 5,025호로 되어 있어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판단되며 의회에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지원업무 판단 및 예산관련업무 등 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며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는 명확히 하여야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8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 후에 조례 제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이상으로 취지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청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기 전이라도 본위원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지구아파트지구라든지 또 공동주택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사실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세금은 또박또박 내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다른 시설이나 또는 복지에 쓰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동으로 쓰이는 아파트 주민만이 아니고 공동으로 쓰이는 도로라든지 아까 말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가 아니고 만약에 일반주택이었다면 구립어린이시설인 놀이터시설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했을 것인데 아파트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아파트 안에 있는 또 노인정의 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서비스를 대폭 제고해 준다는 뜻에서 도로의 보수라든지 또 놀이터 보수관리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의 제정을 물론 조례의 제정은 구청장이 발의해 할 수도 있고 의회가 발의해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만 기왕에 구민들에 대한 뜻을 좀 바르게 반영한다는 뜻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면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제정을 해서 의회에 의안을 접수할 확실한 뜻이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안재혁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타 구의 경우에는 성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도 있고, 또 과천시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예산 사정으로 일부 보조를 하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할 것인지? 또 아파트단지 내에 보조대상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놀이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가로등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각 과와 또 협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은 아까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세금만 내고 아파트단지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올해처럼 종토세나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다 보니까 주민의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이 불만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조세라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을 나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도 또는 다른 시·군에서도 벌써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면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각 과에 조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하는 대책을 세우고 현재 그것을 마냥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마냥 검토하겠다고 그것은 진행 중이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전지를 하는데 아파트 외벽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 내부 주민들에 대한 시설, 나무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로수 전지할 때 좀 잘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좀 검토되어서 아파트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아파트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지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또 이 청원도 들어왔고 하니까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뜻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세월이죠. 그것도 가급적이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 하반기 정례회의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서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제정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단지 이제 제가 왜 제정하겠다, 말겠다, 그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렸느냐 하면 저희 과 사항만이 아니고 다른 과와 같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말을 좀 완곡하게 했다는 점 양해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이 2004년 9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것은 10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께서 40여일 동안 이것 우리 지원조례를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안재혁
예, 해 봤습니다.
이호혁 위원
해 봤다면 각 과에 의견도 한 번 들어보셨는지?
건축과장 안재혁
아직 그 자료수집을 하느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송파, 과천, 성동, 또 다른 아파트현황 또 지원조례 내용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현재 받아들일는지 채택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 안 했고 청원이 이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구에 이러한 조례의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수합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벌써 이것을 수합을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자료 조정했을 때 청원요지서나 청원의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는 벌써 검토를 했어야죠. 그래서 어느 과에는 이것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 또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해 놓았을 때는 타당성이 있더라, 이러한 것을 분야별로 분석한 다음에 오셔서 답변을 했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자료수집해서 각 과에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을 버리셔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과감하게 나갈 수 있게끔 검토는 그 전이고 지금은 답변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토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검토할 것이며 언제까지 검토할 것을 끝내서 우리한테 보고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웅재
제가 한말씀드린다면 지금 9,106명의 민원인들이 이성열씨 외 1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청원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천이나 송파에서 이게 채택이 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또 보셔야 된다, 어떤 그런 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원을 냈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의 산 인근이나 어떤 양재천이나 이런 반포천이든 그런데 외에는 아파트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지만 그런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있지만 실질적인 그 전에도 이제 그린파킹2006 해서 방배동쪽 지역에 담장 허물면 400만원씩 세대당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단독주택에는 그런 혜택 되는 게 많은데 이 공동주택에는 사실 크게 어떤 혜택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된 데들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지하는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지하주차장이요?
부위원장 이웅재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그 오래된 아파트들은 사실 주차난 때문에 대개가 심각한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지하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고요.
건축과장 안재혁
그 점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주차장도 현재 시설주차장도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좀 이따 나올 안건에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얼마나 기술적이고 또 재정의 측면에서 다 극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여 주셨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어떤 구, 어떤 구 했으니까 우리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가는 서초구에서 어떻게 먼저 할 생각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우리 방배동에는 놀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석진 곳에 그래서 일반주택, 단독주택에서 전부 아파트로 어린이놀이터랑 아니면 농구장, 체육시설물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를 해 보시겠다,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지 마시고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장영화의원께서 소개 의원으로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지금 전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한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계속)
10시 3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종결 후 토론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 의안검토 보고서에서도 직시했듯이 공람 공고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접수된바 있는데 이해관계인공람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한 바 그 이해관계인공람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불채택하고 현재 구청장이 입안한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상에 하자가 없고 단 나머지 2개동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2개동 주민과 현행 법규상에 19개동이 별도로 독립해서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데 현 법률에 허용되어 있다면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입안한 대로 채택하는데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가 1976년 10월 5일에 해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으로 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1동에서 21동 790세대를 건축하였고 21동 지하에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배관, 도시가스 난방시설 등 1개의 단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 등 부대시설을 공유하는 1개의 단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문제가 심각해서 서초구청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1동에서 19동을 분리해서 고층아파트를 재건축하고 그 옆에 있는 20동, 21동 바로 옆에 있는 15차도 재건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차도 고층으로 재건축되었을 때 가운데 20동, 21동이 끼여 있는데 이것이 분리된다면 영원히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 또 도시환경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나홀로 고층아파트가 문제가 되어서 상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용역을 주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홀로 저층 재건축 할 수 없는 20동, 21동에 나홀로 저층아파트가 되고 보면 두고두고 상당히 행정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영동AID아파트의 경우 주민이 모두 이주하고 또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평형 배정문제로 형평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반포2동 1차아파트 단지도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견을 이렇다 저렇다 내놓기보다는 법원의 현명한 솔로몬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 솔로몬의 지혜로운 선택처럼 팔을 찢어서 한다면 오히려 공사가 더 늦어지고 재건축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1동에서 19동까지 주민이 전부 와서 야단들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찢어 놓는다면 더 재건축 문제가 더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분리를 했을 때 물론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포 주공2단지나 3단지나 전부 여러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큰 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리를 해서 한다면 굉장히 문제도 복잡하고 재건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서 저는 이것을 사견을 내기보다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물론 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를 중복 결정하는 문제와 도로를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을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문제를 우리가 의견을 구분해서 도로중복 결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견을 내주어야 될 것 같고 도로신설도 여부를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의견을 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도로 중복결정 문제나 도로신설 문제는 일단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의견을 개진해도 될 것 같고 다만 마지막으로 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 쟁송 중에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우리는 민사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 그 문제가 원만하게 주민들 간에 해결해서 서로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그 세 번째는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건은 신반포 1차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첨예한 대립으로 쟁송 중에 있는 사안으로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서로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정길자위원의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서초금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서초구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서초4동은 1686-1, 4, 5번지 서초금호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금호아파트 단지 현황은 대지면적 2만 1,000㎡, 기존 건축물 3개동 324세대와 부대시설 상가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건축물은 건폐율 19.12%, 용적률 약 170%, 층수는 10층~12층으로 1980년, 1981년에 준공된 아파트단지입니다.
본 아파트 단지의 정비계획 내용은 건폐율 18.8%, 용적률 249.54%, 연면적 6만 7,900㎡, 층수 9층~22층 6개동 418세대이며,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 4월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2년 7월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2004년 5월 재건축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 지역주민 공람 및 서울시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이해관계자별 의견은 삼풍아파트 21동, 22동 동대표 외 8명으로부터 건축법시행령 제67조에 기술된 일조권 침해, 22층 아파트가 삼풍아파트 21동, 22동 바로 남쪽 전면에 건축되면 삼풍아파트 보다 25m 가량 높게 되어 조망권 침해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항에 기술된 대로 국내에는 콘크리트, 암반 파쇄 장비가 소음기준에 부합되는 장비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서초구관련실과의견서 서울시관련실과 사전협의 의견조치계획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개발 후 학교수급 문제는 본 대상지의 배정 초등학교인 서초초등학교는 학급당 0.5명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며 향후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저조할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승인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검토의견은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금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삼풍아파트 21동, 22동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서초구와 서울시 관련 실·과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에 촉구함이 좋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평면도, 조감도 등 관련 도면을 가져오셨지요?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을 지금 앞에 놓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현재 삼풍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무엇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이번 계획에 반영했는지 등의 문제들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도면 안 가지고 왔어요,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건축과장 안재혁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적어도 심의를 받으려면 평면도라든지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크게 해 놓은 것 있지요?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웅섭 위원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현재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으며, 이의 제기가 되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바로 삼풍아파트주민들이 와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어떻게 해소하려고 구청이 이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서 이것은 전문인들이 보아야 돼요.
건축과장 안재혁
제가 서류는 작지만 간략하게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선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안재혁
여기가 금호아파트 지금 예정계획입니다.
지금 자료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11쪽입니다.
정웅섭 위원
배치도 ···
건축과장 안재혁
예, 배치도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건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댁으로 우송된 것만 있고 지금 여기에 배부한 것은 그게 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여기 있습니다. 배치도는 있는데 이게 작으니까 큰 것을 놓고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요. 좀 지체되어도 되니까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건축과장 안재혁
배치도를 보시면 현재 이 위에 이게 이번 상정한 금호아파트단지 배치도입니다. 현재 6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단하고 서측에 삼풍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단에 유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10~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층에서 22층까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풍아파트는 현재 뒤에 12층, 1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삼풍아파트 이 바로 뒤에 20동, 21동에서 조망권의 문제 또 일조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조관계는 저희들 건축법규에 의하면 여기가 현재 이 끝이 9층이거든요. 이것은 9층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이쪽은 22층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 이 인접지 경계선까지 높이의 반만큼을 띄우는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격거리는 충분히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의 반을 띄우는 그러한 이격거리 건축법상의 일조관계는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망권 관계는 이게 당초 옛날에는 판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론 층수는 낮습니다만 이것을 탑상형으로 해서 이것을 visual corridor를 많이 뚫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물론 삼풍보다 전체 높이는 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전체 높이로 말하면 12m가 더 높습니다.
박찬선 위원
안재혁 과장님! visual corridor라고 하는 그 전문적 용어를 쓰지 말고 쉽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길자 위원
영문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 있죠? 무슨 corridor ···
건축과장 안재혁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각통로라고 하면 ···
정길자 위원
그래서 무슨 corridor요?
건축과장 안재혁
visual corridor ···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판상형으로 되면 이 뒤에 있는 몇 층은 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타워형으로 하면 이게 높이는 올라가도 이 사이로 다는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요즘 건축심의를 하면 이런 조망관련 문제가 있는 데는 타워형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러한 민원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타워형으로 해서 이 시각통로를 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건물로는 막지만 이 사이사이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가장 커다란 쟁점이고요. 나머지 ···
장영화 위원
유원아파트가 앞에 있는데 유원아파트는 문제가 안 됩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거기서는 ···
장영화 위원
괜찮아요, 거기서는 민원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안재혁
거기서는 지금 유원아파트가 남쪽에 있고 이게 북쪽에 있다 보니까 ···
정웅섭 위원
설명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웅섭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이 계획서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현재 금호아파트는 판상형으로 된 것을 탑상형으로 고도를 높여서 탑상형에서 중간에 통풍 통로를 바람의 통로를 만들고 시각적으로 앞에 있는 것을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것은 현재 서울시조례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금호아파트가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높이만 높아지고 사실 판상형이 탑상형이 될 때 그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의 유원아파트가 판상형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뒤에 있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금호아파트와 유원아파트 사이의 공간은 일부 확보는 되었지만 유원아파트에서 막고 있으니까 어차피 조망권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판상형을 탑상형으로 했다는 것이 별 의의가 없다는 것이 하나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삼풍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에 이의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판상형을 탑상형으로 했을 때는 고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도가 높아져 아파트 높이가 높아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뒤에는 12층~13층의 아파트가 있고 앞에 22층의 아파트가 있으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왜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지?
또는 앞에 있는 금호아파트하고 삼풍아파트하고 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아무리 법률적으로 효력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조정하려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사이 문제가 뭐냐하면 일조권의 문제는 현재 우리 건축법상의 규정상에는 이제 과장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하자 이전에 또 실질적인 면에서 지역주민의 일조권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100% 해소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계획 세울 때 삼풍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이의심사에 대해서 불채택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채택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현재 정비구역지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시에서 저희들이 뒤에 삼풍의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이 층수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일조 조망관련 민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라든지 층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하기에는 이것은 초안에다가 또 여기에 살고 있는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 안을 이러한 안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웅섭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웅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냈죠?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웅섭 위원
공람공고를 내니까 지금 현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의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안 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직도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는 아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채택이 안 되었네요. 가부를 안 물었네요?
건축과장 안재혁
예, 의견 들어온 그대로 시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여기 지금 현재 문제가 의견서가 일조권 침해하고 조망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게 뭐냐하면 현재 국내에서는 콘크리트, 암반 파쇄 장비가 소음기준에 부합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암반이 많아서 상당히 소음이 시끄러울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인근 주민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금호아파트를 이 안대로 했을 때 현재 별다른 법률적으로나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 현재 일조권, 조망권, 그 다음 소음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법리를 벗어나서 검토했을 때 통상적,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법에는 일단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이게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또 그 검토내용에 의하면 소음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저소음공법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삼풍아파트의 민원이 이렇게 상당히 있다, 그 정도까지 해서 시에 올려야 될 게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와의 형평성, 다른 구와의 형평성 관련 다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2004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시켰죠? 그 이의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웅섭 위원
그럼 그 뒤에 우리 절차상에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지?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난번 반포지구는 그 부분을 거쳤어요. 공람의견심사위원회가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까는 안 했다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람심사위원회는 저희들 내부의 의견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좀 분분할 때 거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안이 있지 않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심사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 정길자입니다.
방금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공람공고심사위원회 심의의견을 지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람공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의견청취 자료에 보면 의견서요지의 옆에 부기해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검토의견은 집행부 의견이 맞죠, 안재혁 과장?
건축과장 안재혁
당초 사업자가 낸 의견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의견청취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쪽수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자별 의견 조치계획서라는 것에서 의견서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이 있고 심사위원회 심의의견 내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길자 위원
그런데 그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의견입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제시했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행부 의견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자는 이러이러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검토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의견인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재혁
이 검토의견은 공람공고 시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사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느냐, 해서 그쪽의 내용을 일단 쓴 것이고요. 저희들은 나중에 올릴 때 주민의견청취와 또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한 것을 모두 종합해서 그 내용을 또 요약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민원인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같이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재혁 과장은 도대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의견청취라는 것은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의견은 이러이러한데 우리 의회 의견은 어떠냐는 것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안이 널려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구청의 입장은 없다 그리고 의회 의견만 지금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은 구청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이러한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 의견을 달라는 것이 지금 절차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의견청취안에 이렇게 첨부물로 붙어있는 검토의견인데 이것은 집행부 의견이어야 하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사업자의견이 우리가 사업자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의견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이러해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논의의 자리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집행부 의견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심사위원회 의견을 전혀 지금 조회를 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이 굉장히 애매하고 이것이 지금 다른 데하고 관련이 없는 듯해서 의견조회를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우리 구청의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혁 과장, 맞지요?
건축과장 안재혁
심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설조직은 아닙니다.
정길자 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반포지구 재건축관련 심사위원회는 그 당시에 주로 우리 구청의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임의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붙이고 어떤 안건은 일방적으로 심의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의회에 붙이는 그런 판단이라든지 그런 재량은 과연 건축과장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그러한 내용은 저희 내부에서 가능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첨부하지 않아도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선배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 지금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기술된 대로 그것을 부합을 시키려면 국내에는 그런 장비가 없다고 일단 삼풍아파트에서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비용이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소음이 규제 그 기준에 넘어도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법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이고 또 그 법을 지키도록 관할하는 그 감독하는 것도 우리 서초구의 감독관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비용이 든다고 해서 이 규제법을 막연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일단 소음진동규제에 대해서는 비단 이 단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요즘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 소음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초창기만 해도 소위 인터넷 민원에 소음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뜨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들이 소음진동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공사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소음진동 소음 측정을 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소음 70db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공사중지 또 공사시간 조정명령을 내립니다. 또 그래도 도저히 답이 안나온다 하면 방음시설이라든지 외부에 방음벽도 있지만 내부에 공사 바로 내측에 협소한 방음시설, 천막 여러 가지 비롯한 또 공법상의 문제 그러니까 크로아드릴이라든지 항타식이 아닌 연삭식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래도 계속 소음이 계속 난다 기준치 이상 소음이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예.
위원장 김익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아파트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떤 아파트도 다 재건축을 원하고 재건축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 전 조선일보에 10월 18일자인가 17일자인가 신문을 보니까 일조 조망권으로 인해서 판례가 일조 조망권을 가렸을 때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그런 바로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그만큼 사람이 사는데 햇빛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실 때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시는데 실지로 살아보면 앞에 건물이 턱 가로막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된 이런 답변의 어떤 책임성이나 어떤 확신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고 삼풍아파트 21동인가 거기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삼풍아파트에서 또 짓게 되면 금호아파트에서 거기서 나중에 더 높게 지으면 또 그쪽에서 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것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 측의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우리는 진행을 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내가 판례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의 20%를 좌우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보상에 관한 그런 어떤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보상에 관한 어떤 구청 측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망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판례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조망권을 위해서는 조망가치가 있는 경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조망가치에 상당히 의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조망을 유지 보존하려는 그러한 것이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 기본원칙이 합당하면 그 조망가치를 인정해 주고 또 법원에서 현재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원에서 이것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서 서로 쟁송을 하고 다투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과 또 어떤 금전적인 낭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도록 저희 행정청에서 먼저 항시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유도를 하다가 그래도 정 안되면 그때 가서 법원에서 조망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기 이전에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까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삼풍아파트의 건축연도하고 금호아파트는 2004년 4월 7일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양 아파트의 건축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안재혁
일단 금호아파트는 81년도, 82년도 해서 23년 되었고 그 다음에 삼풍아파트가 88년도 준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이 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하면서 지금도 느끼는 것인데 많은 주민들도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까지 방문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청 측에서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몰려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심의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연도를 여쭈어 본 것은 금호아파트는 81년, 82년도이고 두 아파트가 비교해 보니까 한 6, 7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6, 7년 후나 되면 이제 이 연도 수대로 그대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그 후에는 또 삼풍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일단 연도로만 보았을 때 물론 D급 판정을, 어떤 건설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고 어떤 건축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랬을 때 또 이쪽에서 올라가면 나중에 금호아파트에서 또 반대하고 또 그런 사항도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계속 답보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당신네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때 또 협조해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 그런 부분들을 구청 쪽에서 좀 잘 해서 아니면 보상에 관한 것을 잘 원만하게 풀든지 해서 해결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답변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웅재 위원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김익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재혁
일단 이런 정비구역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이 절차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주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그런 관련한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의견하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같이 봐서 일조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주변의 지역성이나 도시여건 주변 상황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 등도 조정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주변의 민원 이 내용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아파트에서 지금 3년에 거쳐서 아크로비스타를 건축했고 또 그 인근에 재건축을 한다니까 주민들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판상형 3가구 이상의 판상형은 조망을 가린다 해서 지금 탑상형으로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3세대이상 판상형은 안 되고 탑상형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 도면을 보니까 지금 탑상형으로 아주 규모 있게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소음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은 많이 들지만 약품으로 아주 소리 안 나게 하고 또 이런 문제로 인터넷 보면 우리 구청에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철거를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보다는 조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전망이 확 트인 곳을 봐야 진짜 심성이 좋아지는 것인데 앞에 아파트가 가려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재건축해서 높이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는데 최종 삼풍아파트 21동, 22동 주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또 지금 설계를 하면서 앞에 전면을 21동, 22동 앞에 전면 도로 옆에 set-back을 얼마나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종 요구안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1동, 22동의 최종요구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최종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층수를 낮춰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 현재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반포아파트지구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있었고 네 번째로 본 안건인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 7월 이전에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접하지 않고 바로 행정부에서 접수된 대로 해서 모든 것을 시행했는데 작년도 2003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행정부에 만연된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까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법이 생긴 것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금호아파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건축법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고 공람공고도 끝냈고 단, 심사위원회 회의를 끝내지 않고 이렇게 우리 의견청취를 했다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다루기 전에 좀더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반면에 모든 재건축은 양비론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금호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금호아파트 주민들은 좋겠지만 우리 삼풍아파트 주민들 21동과 22동 주민들은 조망권과 한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서를 우리 서초구의회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우리 건축과장이 행정부 대표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의견청취를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듣고 싶었는가 한마디로 해서 행정부에서 갖고 온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의견을 이대로 해 달라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또 이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중용의 입장입니다. 단지 이러한 안이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예상은 합니다. 뒤에 민원도 있고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접해 보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다 골고루 반영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거기서 수긍을 하면 또 삼풍아파트에서 물론 손실이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 과정에서 그쪽의 입장을 또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결국 최종에 내린 것은 또 그만한 제도적인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저희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것이 왔는데 왜? 삼풍아파트 주민도 저희 서초구민이고 또 마찬가지로 금호아파트 주민도 저희 서초구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초 금호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본 안건이 금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꼭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해 관계자별 의견조치계획서를 보면 공람공고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다음부터는 공람공고심사위원회 심의의견을 반드시 첨기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본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 금호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은 삼풍아파트 21동, 22동에서 제기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와 소음진동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그 삼풍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서초구와 서울시 관련 실·과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에 촉구함이 좋다는 의견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낼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께서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께서 동의하신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초금호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정길자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1명)
건축과장 안재혁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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