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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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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4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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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5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5.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5월 11일 김진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04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12일 및 2004년 5월 17일 각각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4년 5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0호 우면동 297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04년 4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에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3차 일반회계 2억 7,394만 7,000원 제1차 특별회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ㅇ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3차, 특별회계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웅섭의원, 김창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3인발의)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최정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4월 9일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이 구시대적이며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③항, 안 제12조 제목 및 제①, ②, ③항, 안 제13조 제①, ③항을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국회법 제50조(간사)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9(간사)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의회 위원회의 간사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교섭단체별 간사의 역할보다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찬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또한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박찬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4월 9일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이 구시대적이며,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48조 및 제58조 제③항을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국회법 제50조(간사)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9(간사)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의회 위원회의 간사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교섭단체별 간사의 역할보다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을 결정할 경우 부의장의 역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부의장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데 대한 의견은 상임위원회 간사는 부위원장으로 개정한 의회는 강원도의회, 종로구의회가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개정추진 중에 있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위원을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의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부의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는 부의장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도록 의원 총회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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