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또한 박성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박찬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4월 9일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이 구시대적이며,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48조 및 제58조 제③항을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국회법 제50조(간사)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9(간사)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의회 위원회의 간사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교섭단체별 간사의 역할보다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을 결정할 경우 부의장의 역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부의장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데 대한 의견은 상임위원회 간사는 부위원장으로 개정한 의회는 강원도의회, 종로구의회가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개정추진 중에 있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위원을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허명화위원의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부의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는 부의장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도록 의원 총회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