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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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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4월 09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4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4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8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5회 임시회는 4월 19일에서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에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제3차 본회의는 4월 21일에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4월 2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에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4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3인발의)
11시 11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최정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간사라는 명칭이 구시대적이며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3항, 제12조 제목 및 제1, 2, 3항, 제13조 제1항, 제3항의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9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의회 위원회의 간사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교섭단체별 간사의 역할보다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국회법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답변은 개략적인 사항은 본 위원장과 최정규의원이 하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사무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1시 19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간사라는 명칭이 구시대적이며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8조 및 제58조 제3항의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규칙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9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의회 위원회 간사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교섭단체별 간사의 역할보다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진행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는 국회법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 조례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깜박 기회를 못 잡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일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간사보다는 부위원장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장, 부의장과 생각했을 때 의장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선임하고 부위원장도 선임하기 때문에 회의를 같이 함께 수행하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보면 거기는 또 부의장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없고 그냥 의장이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위원회하고 전체 본회의하고 위원회하고의 격이 좀 맞지 않느냐 만약에 간사라는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부위원장 같으면 그것도 의회 전체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대충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과의 의사일정 결정할 때에 의장이 단독으로 부의장과 협의없이 하고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구절을 조금 개정을 해서 의장도 부의장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박찬선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아마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박찬선 의원
의원 박찬선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투표로 해서 선출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들이 뽑고 나머지 간사는 호선으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는 그 자체를 질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속기록에 안 남겨도 사무국에 넉넉히 물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것은 ···
박찬선 의원
들어 보세요.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물어 보는 처사로 알고 있어요.
허명화 위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언을 매도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답변 끝나고 난 뒤에 얘기를 하세요.
박찬선 의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한 곳이 강원도의회가 2002년도 7월 13일날 개정을 했고 종로구의회가 2003년도 10월 10일날 개정을 했고 서울시의회도 지금 현재 개정 추진중이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사라기보다도 우리 서초구의회도 지금 어떤 새물결 패러다임에 흘러가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사라는 직분이 누구든지 간사를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없을 때는 그 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고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본위원은 질의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것은 다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도하시지 마시고 ···
박찬선 의원
매도가 아니고 ···
허명화 위원
발언하는 이의 의도가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진영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끝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과거에 간사를 하면서 과연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칭이 적절한 것이냐라고 의아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의견을 개진했지만 우리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장과 부의장의 역할이나 부의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정할 때는 부의장을 삽입해서 부의장과 협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의원총회에서 한 번 협의를 하고 제가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위원장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진다면 혹시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의사진행 임무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의원 전체에서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의견제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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