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41회▼

본회의▼

제141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41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김익태의원외5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1년간 방대한 업무집행을 우리 17명의 의원이 짧은 6일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소신껏 책임을 다 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협조로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사실에 접근한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질의나 자료요구를 통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하에 다소 과중한 계획의 무리한 추진으로 당초 계획의 시행착오를 겪는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40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잘하려고 하는 과다한 의욕이 앞선 시행착오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감사가 충만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알찬 결실을 다지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련규정 및 예산의 근거에 의해 충실한 집행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의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 제정,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은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착안으로는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 경상적 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기타 제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총 8건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요구사항이 5건으로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견학 등 여비의 불용을 억제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으며 건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3건으로 출입문에 통화단절시스템을 설치하여 핸드폰 소음으로 인해 의회가 방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분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은 운영위원회 보고사항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편성, 감사장소, 감사착안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97건에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82건, 건의가 15건으로 각 국별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구청직원들로부터 뇌물로 민원인들이 제공하였던 금품을 클린신고센터에 자진신고한 내용을 듣고 2004년도부터는 더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신고자에게 더 큰 상을 내려 주어야 한다는 박찬선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2003년도 주요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 사고이월 예상이 14건이 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은 철저한 준비로 조기에 발주하고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김익태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 신규로 토지 또는 건물 등 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누락한 채로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하는 주차장용 부지는 이를 구입하기 이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취득하라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였으며, 우리 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외국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중에는 48명이 배낭여행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구라파 선진국을 견학한 바 있고 1인당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박 9일간의 일정에 구라파 선진국 견학을 실시하면서 1인당 100만원의 여비지원은 견학을 하는 공무원에게 과중한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조차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선진 외국에 견학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줄 바에야 소요여비의 3분의 2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제대로 견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인바, 2004년부터 실시하는 해외견학 시에는 견학이 공무출장과 버금가는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원여비를 인상하여 줌으로서 견학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정웅섭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5,000만원중 540만원만 16개 클럽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개 클럽에 평균 30만원 정도로 1년에 1회 정도 활동비에 해당하고 년 7∼8회 정도 이상 수회의 활동을 하는 클럽에는 활동비가 너무 부족하므로 대폭 인상하고 직원체육대회 및 직원 격려비 등은 다른 비목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최정규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동방위협의회 예산을 위원장 및 회장에게 전액 지급하여 영수처리 받고, 구 예산이 지급되는 것을 위원 전체에게 알려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그래서 전액중 일부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 및 위원장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이웅재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일부 프로그램이 고정적인 것보다 동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시에는 홍보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호혁위원의 건의가 있었으며 구청장배 대회는 서초구민의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로 치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지원하고 각 연합회에게 대회의 모든 행사일정을 주관하도록 일임하여 운용함으로서 명칭만 구청장배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관단체의 여러 행사 중 일부로 인식되어 대회운용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체육 부문 5개 종목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축구, 에어로빅의 구청장배 대회시 전반적인 운용을 구청에서 직접 통괄할 필요가 있다는 이신옥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서초1동 청사부지매입 예산이 5억 4,000만원, 설계용역비가 2억원이었으나 적정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였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인데, 토지확보에 애로점이 있었겠으나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을 예산 세우기에만 급급하여 결국은 사업을 취소하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으므로 다음부터는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확실하게 예산 편성을 하기 바란다는 장영화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구청 고문변호사 9명중 특정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므로 사건 배당이 없는 변호사는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박찬선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소송결과 승소로 얻어진 세입현황 및 패소로 인해 지출된 세출예산내역을 요구한 바, 패소로 지출된 세출예산내역은 별지로 제출한다고 했으나 정작 별지는 오지 않았으므로 자료요구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03년 승소율 90%, 패소 10건인데 승소로 들어온 세입예산이 없다는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써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라면서 또한 집행부 말대로 승소 90%인데도 세입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정 바란다는 장영화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되고 있는 자치법규가 자료입력의 오류로 인하여 왜곡되게 표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초구인터넷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일제히 점검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정웅섭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지목상 구거부지이나 용도가 상실되어 개인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일제 조사후 매각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김익태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아무리 건물이 깨끗하고 도로포장을 잘해 놓아도 길에 나뒹구는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엉망이 되는데, 요일별 수거일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전날 밤이나 새벽에 집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분리수거물의 종류에 따라 청소차의 음악소리를 달리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청소수거 음악을 차별화 하라는 장영화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규격봉투에 의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의 수거에 있어 현재 지역별 수거요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아니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바 특히 아파트 등 집단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의 수거요일과 시간대를 철저히 사전 홍보하여 지정된 요일과 시간대에만 배출하게 하여 철저히 수거하고 수거하지 않는 요일에는 쓰레기를 골목에 배출하여 봉투가 파괴되는 등 거리환경이 지저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정웅섭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동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현황 18개 동에서 5개동만 실적이 있는 바, 다른 동에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여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망한다는 이호혁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희망의 집에 있는 노숙자들의 건강문제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서초구로 데려올 경우, 1차 진료기관인 지정병원이 꺼려하지 않고 잘 처리해 주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숙자나 부랑아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장영화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자원봉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복지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사회의 소외계층 등 불우 이웃을 독지가 개개인이 마음과 물질을 모아주거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크고 작은 마을의 일들을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돌보는 매우 유익한 활동인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나 활동력이 있고 건강할 때 이웃에 대하여 봉사한 만큼 장래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분이 뜻하지 않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칭 '자원봉사 은행제도'의 시행을 건의하는 이신옥위원의 지적이 있었고, 우리 구가 농어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하고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에서 생산된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농어촌 소득증대도 기여한다는데 그 참뜻이 있다 할 것인바 교통이 불편한 구청 광장에서만 장터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반포권역, 방배권역, 서초권역 등으로 분산하여 구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아파트단지 입구라든지 기타 적당한 공터를 이용 분기별 1회 정도 개설하여 구민의 이용편의와 농수축산물의 판매량 증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정웅섭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2003년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 48건, 건의 67건으로 총 115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반포2동 교회 앞 체비지 학교 부지에 96년도에 무허가 건물철거시 철거비용을 주고 이주시켰는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어 조속히 조치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바란다는 등 25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와 건의요구 22건으로 총 47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에 양재도로변 시설녹지와 건물이 연결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어 도난사고가 발생하는데 방지대책으로 경계선이나 건물주가 원하면 사유지에 가로등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등 26건의 건의요구와 시정 및 개선요구 15건으로 총 41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에 방역 소독차량을 권역별로라도 1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초동 현대아파트, 삼풍아파트 뒤편 반포천 복개도로 주변에 생활하수 등으로 악취와 모기가 많아 민원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고 아파트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같은 지역의 아파트에는 방역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제히 방역을 실시하고, 관내 소독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등 8건의 건의요구와 시정 및 개선요구 1건으로 총 9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처리 지적사항중 김옥자위원의 각과 업무보고자료 철저 특히 연말 의회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서 당해연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가급적 전반에 관한 사업현황을 보고토록 개선함으로써 익년도 사업예산 심의에도 이해가 빠르고 감사 시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행정력 소모도 줄일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주민 불신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소송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불신감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여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김진영위원의 체비지내 무단점거자 조치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반포2동 교회 앞 체비지 학교부지 96년도에 무허가 철거시 철거비용을 주고 이주시켰는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어 조속히 조치하여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경주위원의 호수공원 조성사업 조속 시행에 대해서 호수공원 조성 타당성 여부 조사와 조성시 등산로 및 진입로의 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허명화위원과 같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창기위원의 위법 건축물 단속철저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건수에 비해 행정처분 내용이 시정 중이라고 하면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미약한 편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천승수위원의 가사용 승인시 철저한 확인 행정수행에 있어 방배1동 홍아브라운가의 가사용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동법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에 의거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임시사용승인을 하였다고 변명을 하나 가사용승인으로 입주하지 않은 가구주들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면서 설상가상으로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 시공회사와 다투는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되었는지 철저한 확인 후 가사용승인할 것이며 혹은 책임감리회사를 고발하고 징계할 것이며 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보여 입주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중현위원의 내곡동 마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곡동 소재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마을 신원동, 청룡마을, 새원마을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의 질의 결과 1종 주거전용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의 합당함을 서초구청에 통보하였는데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중현위원께서 자생 소나무 보호 철저에 대해서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의 강남대로상 지하보도 관리 철저, 강남대로 영동시장 앞 지하보도 내부관리 등 환경정비가 요망된다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책임제 환경정비 범주 안에서 노점상을 철저히 양성화하는 방안도 지하보도 이용자들에게 우범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허명화위원께서 주민명예감독제 실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로굴착시 복구공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주민명예감독제 실시 요망을 하였습니다.
장경주위원께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양재도로변 시설녹지와 건물이 연결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어 도난사고가 발생하는데 방지대책으로 경계선이나 건물주가 원하면 사유지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김진영위원께서 반포유수지 정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반포유수지를 정비해서 다목적 체육공원을 조성 인근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달라는 김진영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천승수위원과 권금택위원께서 동사무소 펌프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으로 사용되는 수중펌프 및 엔진펌프가 여름에는 각 동사무소로 분배되었다가 반포유수지 창고로 집결시켜 수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11월 30일 한 40% 이상 반납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긴급시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옥자위원께서 관내 빗물받이의 관리 철저에 대해서 관내 빗물받이 관로 관리에 대한 현장민원이 있을 경우 신속한 개선 또는 보완을 할 경우 우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빗물받이 주변 노면의 처리시설 미비로 물 고임 등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김옥자위원의 지적사항과 김진영위원께서 불법 운행차량 단속 철저로 호남고속터미널 고가 밑으로 공항버스가 불법 좌회전하여 반포대교 사거리에 교통이 너무 혼잡하니 철저한 단속과 CCTV 설치 요망을 하였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지적하셨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주차장 건립계획은 매년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나 집행은 미미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적절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는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김옥자위원께서 건축물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철저 단속에 대해서 2003년도 건축물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의 단속 현황은 18동 439건이나 적발한 건수와 시정 완료한 실적이 너무 미약하여 철저한 단속 요망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권금택위원과 김옥자위원, 천승수위원, 김진영위원, 장경주위원, 허명화위원께서 방역 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방역 소독 차량을 권역별로라도 1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초동 현대아파트에서 삼풍아파트 뒤편 반포천 복개도로 주변에 생활하수 등으로 악취 및 모기 밀도가 많은데 민원을 해소하며, 아파트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서초구내 전 지역을 동일 일자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관내 소독업체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진료비 징수가 78%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총무재무위원회 공통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차년도 감사선서를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여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의 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해 달라는 지적사항 의견을 내셨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주차시설,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방배1·2동, 양재1·2동에 어렵게 사는 주민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아원 등 복지시설, 주차시설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체납 자동차세 징수 독려에 대해서 서초구는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강남지역권에 대한 체납징수가 부진하다는 통계도 있는바 관계 부서는 체납징수 실적을 위한 행정력 강화로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본 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에서 13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의 주요 질의내용은 지적과 잡수입을 분석해 보면 10월말 현재 징수조정액이 32억 6,300만원이고 10월말 징수금액이 7,700만원으로 연말까지 징수가 1억 700만원으로 전망되므로 31억 5,500만원이 체납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도 징수전망과 체납요인을 묻는 질의에 대해 2001년 5월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2년 4월 8일 법 개정이 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로 세무서에서 9건이 통보된 금액이 32억 5,000만원으로서 부도 및 무재산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대부분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산업환경과 기타잡수입을 보면 올해 2억 600만원을 징수 조정했고, 내년에는 228만 5,000원만 세입을 잡았는데 이렇게 차이를 보인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관내에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하는 사단법인 한살림에서 98년도 매장 임차료비 시비 2억 600만원, 구비 2억 600만원하여 4억 1,2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한 살림에서 임차보증금을 반납하는 관계로 시비 전액은 반납하고 구비 2억 600만원은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관계로 차이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발생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2004년도 서초구 소식지 반상회보 제작을 위해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03년도 예산 7,080만원중 얼마를 집행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도 소식지 예산이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해서 추경에 480만원을 더 편성하여 총 7,080만원이었으며 내년에는 면당 단가가 1원이 올라 60원으로 하여 7,2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금년 집행은 현재까지 7,100만원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4년도 행사실비보상금 합창단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200만원씩 5회에 1,000만원을 책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합창단이 3개가 있는데 서초 바우뫼합창단, 코날합창단, 서초합창단에 일정액으로 매달 행사지원금을 주려고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활동 실적이 미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합창의 밤을 매달 한 번씩 개최를 해서 합창단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총무과에서 집행하겠다고 예산요청이 왔을 때 업무분장 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는데도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도시정비과로 편성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추진과정에서 도시정비과가 외부기관의 협조 등을 담당하였고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적 업무분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사회복지시설, 구립도서관)건립비로 25억 2,500만원이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와 추진사항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본 센터는 우면동 68번지 양재1동사무소 앞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 발주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민간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1개소 건립비가 30억원 내지 4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앞으로 건립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보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서초4동, 반포본동, 방배본동, 방배4동 등은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데 건립할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각 동마다 1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서초4동의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 과정에 있고, 일부 동은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광장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초구에는 복지관도 많고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세 군데나 생기면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광장문화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관내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 있으면 이런 지역에 기존 보도를 포함한 광장지역을 보행자들을 위해 쉼터도 조성하고 각종 거리 공연 및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들의 문화활동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배지역 복합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방배4동 방배중학교 뒤편에 공원 아닌 일반 임야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토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는 거센 요구가 있어 토지 보상을 전제로 복합 문화시설을 지어서 청소년들한테 도서관이라든지 수영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서초지역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사업과 관련 삼익아파트와 진흥아파트의 주민 1,500여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나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 설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설을 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내년도에 서초1동 1649-5번지 여원사 부근의 토지, 서초3동 1592-1번지 재경부 토지, 금년에 하려고 했던 서래마을 아래쪽에 있는 반포4동 90-7번지 등 3개소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의 주요 질의내용은 보건소에 수중에서 관절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관절염 환자의 수중운동은 보건소 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을 빌려서 1년에 2기 정도 인원을 뽑아 교육문화회관과 협의하여 일반회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회원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서초구청 임직원과 서초주민 여러분! 올 한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갑신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41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
천승수 의원
질의에 앞서 정례회의 시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노고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으며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일부분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 2억원, 언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학교사업은 학교교육 경비지원 보조사업에 의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면서 각 과로 예산을 분산시켰는데 자치행정과로 넘길 의향은 없는지 하는 질의에 있어서 학교잔디가 인조잔디도 있고 천연잔디도 있는데 사업분류로 따지면 조경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예산 12억원은 심의를 하여 관내 48개 초·중·고등학교에 1,9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당하며 2억원이라는 금액은 교육비 조례에 의거 특정 학교에 지원한다며 여타 학교에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은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언남고교 인조잔디구장은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2,000평 정도의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하를 덮으면 잔디를 입히려는 예산으로서 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그냥 주는 돈과 구가 주가 되어야 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변하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답변은 학교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약 15억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어 48개 학교에 2,000만원에서 6,00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편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흙은 몇 ㎝나 덮는 것인지 세 번째는 꼭 인조잔디를 입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가 2003년도 1,250여명의 공무원들이 행한 행정을 우리 의원들이 감사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에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과연 감사장에서 어떠한 것이 지적되고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또다시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도 함께 참석하시지 않으셔서 과연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결위원장에게 질의하고 그 후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시 신중한 결정으로 삭감한 부분을 구청장 원안대로 증액하여 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서무관리항 시책업무추진비중 구민화합 등 3,500만원을 2,700만원으로 구민업무 활성화 추진 6,000만원을 4,500만원으로 기관간 업무협의 등 1,5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삭감한 부분을 구청장 원안대로 증액하고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중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에 5종 3,500만원을 5종 2,500만원으로 삭감한 것을 또다시 2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항 서초자원봉사 운영비 보조 1억 5,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삭감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구청장 원안대로 증액하고 도시정비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환경성 검토 3,000만원과 토지적성 평가 3,000만원 간판의 국제화 추진계획 용역 1,0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구청장 원안대로 증액시킨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 상임 위원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질의합니다.
첫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과 각 국장들에게 묻습니다.
각 국의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동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 2003년 지방세 과년도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 추정액이 얼마가 되는지 2003년 24억 8,800만원이 2004년 1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지 셋째, 예술의 전당 국유재산 임대료를 점용료와 변상금의 차이가 무엇인데 변상금으로 부과하였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점용료로 재부과하여 주었는지 소송해서 패소한 것인지 넷째, 2003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은 매년 국유재산 매각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는데 2003년도 국유재산 매각 실태는 무엇인지 다섯째, 구청사 임대료 산정에 1층은 2분의 1, 지하는 3분의 1을 가감한다고 하였는데 그 가감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여섯째,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2002년말 행정재산 추정치와 2003년말 추정치를 비교하면 토지 256필지 125억 3,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3년말 추정치에는 토지 445필지 1,826억 6,3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 잡종재산에도 토지 64필지가 59필지로 그 다음에 2004년에는 71필지로 매년 가감되어 변동되는 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본의원 이 점에 대해서 수차 지적했던 바인데 서류 비고란에 가감의 내용을 기재하여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수차 지적한 바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일곱 번째, 예산안 26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 26억 8,400만원과 시유재산 매각수입 7,500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여덟 번째, 2003년 대비 2004년에는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홉 번째, 태안연수원 관리는 직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본의원 수차 복지관 및 공공시설의 건립은 공금으로 하여도 운영관리 및 수선충당금 등 경상비는 부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강조한 바 있는데 그때도 집행부 답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는데 또다시 금년 예산에 9억 3,700만원의 경상비를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계획함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사용자에게 적정한 사용료를 부담시켜서 경상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횡성연수원 및 각종 복지관의 증가로 경상비의 충당이 재정의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서초연수원으로 명칭이 바뀌면 이용대상자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회단체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각 국·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체육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회단체로 지칭하지 않는지 그 다음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을 오천석기념사업회와 수탁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하식당지원금은 단절시키고 자급 자족하도록 급식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수차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9,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대기업 대비 공무원들의 대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는데 대기업의 정액급식비도 10만 6,000원인데 금년 예산편성지침을 이유로 하지만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의 인상은 과다하고 일숙직수당도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함은 과다한 인상이라고 보는데 이는 조례는 오늘 심의 안건에 들어와 있는데 의결치 않고 예산편성은 3만 5,000원으로 한 것은 의회 예산심의나 조례 제정권을 통과 절차로 여기고 주민을 우롱한 처사로 여겨지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는 사전에 질의요지서가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방금 질의하신 허명화의원님과 같이 질의사항이 저렇게 많이 나올 때는 아마 의원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본 의장이 지금 들어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질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가 많을 때는 질의요지서를 집행부에 주어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경주입니다.
먼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는 예산안을 논의한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그러한 구도와 절차하에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는데 심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형식으로 질의를 계속 한다면 회의진행 절차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될 수 있는 대로 서면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상임위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출신 의원들의 의사와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세 번째,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4차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올라온 것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증감하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민간경상 보조금중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지원이 구청장 원안에 50%가 삭감된 9억 6,528만원이 올라온 내용을 보고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50%마저 전액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빌려 주민의 복지와 편의시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까지 계속 똑같은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는 답변까지도 받아냈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포괄적으로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초점을 흐리잖아요,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지 그것이 답변입니까?
의장 김열호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중 구청사의 임대료 산정시에 1층은 2분의 1, 지하층은 3분의 1을 가감하는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제3항 마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문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연수원이 예산에 9억 3,000만원이 요청되면서 수세입이 잡히지 않아서 경상비 충당을 구 예산으로 하고 재정의 압박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태안연수원 운영은 직영으로 하고 무료로 하는 것으로 현재 정해져 있고 다만 관리비를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할 때까지 관리비를 받는 문제는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도 드리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을 하시면서 각종 체육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회단체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의 일반적 정의는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에 관한 사회단체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예산까지와 달리 개별적으로 계상을 하지 않고 실링으로 해서 6억 1,000만원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4억 2,000만원으로 해서 축소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사회단체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재향군인회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오천석기념사업회와 수탁계약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누차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아주 절실한 사업을 우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유아 외국어교육입니다. 그 외국어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음악, 미술, 청소년, 엄마와 함께하는 교실 이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조형예술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이 99년도부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위탁을 줄 때는 저희가 99년도에 2억, 1억 5,000만원, 1억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오천석기념회할 때는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운영방법이 개선되어서 사용료를 받고도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 다음번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 9,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급자족을 해서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야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직원 또 공익 또 감시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를 보조하는데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도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매일 신청을 해서 전표를 발급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시청의 예에 따라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 기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 대비 공무원의 대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는데 급량비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고 일숙직수당도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했는데 이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급량비에 대해서는 8만원에서 1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9만원에서 12만원이 오른 것이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3만원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당직수당이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오른 것은 실제 이 건이 끝나면 잠시 후에 상정될 의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올렸느냐 하면 현재 당숙직수당이 1만원입니다. 1만원인데 저녁 먹고 아침 값도 다 안 됩니다. 실제는 와서 밤새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4시간 시간외 근무하는 금액하고 저녁 값하고 아침 값하고 보태서 하니까 거기에서 한 4만원쯤 되어서 거기에서 5,000원 깎아서 3만 5,000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다음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천승수의원 질의내용과 허명화의원님 질의내용이 기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나온 부분도 있고 상당수가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가 확보된 것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사업은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학교보조금지원조례에 포함해서 학교 지원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이신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학교보조금지원조례상에는 시설보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지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구세 3% 금년도 구세 한 1,060억 됩니다. 그러면 미리 30억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12억중에 이것 언남고등학교 9억 5,000만원이나 반포초등학교 2억은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학교 교장한테 돈을 주어서 너희가 다 사업하고 사후정산해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산편성지침에 학교 인근이나 학교담장 같은 것 저희들 시설비로 편성할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지 학교에 10억 주어서 학교 서무 주사 1명에 여직원 1명한테 예산 발주하라 이것은 도대체 상식상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몇 가지 되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답변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시에는 동별이나 지역권역별로 안배를 하느냐 당연히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동이 18개동입니다. 권역이 저희가 구청에서 보는 것이 반포, 방배, 양재, 서초 이 4개권역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편성할 때는 동별이나 지역별 안배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 특수하게 예로 들어서 하수사업이라든지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역이나 동별 감안을 못하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예산이라든지 자치 예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역별이나 행정동별로 충분히 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세 체납 징수결정이 추정치가 막연하다, 2003년도에는 24억 8,980만원인데 2004년도에 14억 6,500만원밖에 안 잡았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진로종합유통하고 고액체납자들로부터 3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많이 받았는데 금년도는 이월 체납세액이 전체 작년도보다 많이 감소되어서 88억이 이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24억을 잡아서 결산전망을 해 보니까 대충 14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허의원님 자료를 보면 몇천만원 틀리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드립니다. 한 14억 5,000만원 결산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추정치는 막연하게 금년 같이 24억 받겠다고 해 놓고 14억밖에 못 받고 10억이나 펑크나고 그러는데 좀 정확하게 하자 해서 금년도에 14억 8,600만원으로 추계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막연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 이월체납액 88억에 가산금, 중가산금 한 2억을 보고 그래서 시에서 우리 자치구 평균 체납 징수율이 14% 내지 15%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1.5% 내지 2%를 더 봐서 16.5%를 봐서 90억 곱하기 16.5% 해서 잡은 것이 14억 8,600만원입니다. 허의원님 지적대로 작년보다 한 10억 적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결산전망에 한 10억 펑크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고 예쁘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술의 전당 안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왜 변상금을 부과해서 소송을 해서 졌느냐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정부의 예산보조를 받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그 안에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실상 무단점유 저희들한테 쓰겠다, 재경부에 쓰겠다고 허가받은 것이 아니고 무단점용해서 몇 년 썼기 때문에 2001년 3월 7일날 6억 5,766만 3,000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2002년 1월 18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왜 같은 국가기관에서 서초구청에서 국가 땅 쓰는데 그것을 꼭 무단점용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느냐 변상금하고 대부료하고 2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졌고 당연히 저희들한테 사전에 점용하겠다고 안 했으니 무단점용이라고 해서 고법에 가서 2002년 10월 16일날 저희들이 항소 기각되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서초구청에서 무단점용이라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를 기각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8월 1일자로 대부료로 해서 소송을 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현재 7억 5,839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해 놓고 압류예고 통지 심지어 공매통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서초구청에서 국가기관에 무단점용의 변상금은 부당하다 이래서 1심, 2심, 3심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결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대부료로 변경해서 지금 부과를 해 놓고 지금 체납처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신 예산서 뒤에 첨부되는 구유재산조서 이것은 허의원님 지적해서 이 자리 본회의 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2,389필지에서 2003년도에 2,129필지 260필지가 줄었는데 왜 2004년도에는 거꾸로 2,586필지로 457필지가 늘어났느냐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줄은 이유가 무상귀속 이래서 12필지 그 다음에 말소, 합병 272필지 이래서 총 260필지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서초유스센터 등 9건이 증가되고 반포동 741 주차시설 등 4건이 신축되어서 모두 260필지가 줄었다고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늘어난 457건은 금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60필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 허의원님 재산특위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 401필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서류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세월에 다 한다는 것입니까? 서류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류로 해도 되는데 ···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청 건설행정과 401필지, 녹지과에서 본청 공원과 26필지, 도시정비과에서 본청 체비지 18건, 우리 재무과에서 관제과에 15건 이래서 요구한 것이 모두 457건이고 건물증가가 1건이고 해서 모두 457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구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히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평균수입을 3년간 산술평균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유지 매각 같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 짓다 보니까 도로부지 폐도되고 이런 것은 미리 천승수의원님 지난번에도 추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전혀 추정이 불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고나 시비보조금을 낮게 책정한 이유는 그랬는데 금년도 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차례에 걸쳐서 국.시비 간주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1억 4,000만원, 시비가 10억 3,000만원 이런 것은 사실상 허의원님 아시겠지만 국·시비 간주처리 보조금 주는 것을 미리 몇 월달에 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잡아서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25개 구청이나 정부기관에도 안 하는 보조금 나오는 것을 미리 몇 월달에 뭐 받을 것이다 추계를 해서 세입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원칙상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매년 나오는 국.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간주처리합니다. 그것까지 추계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허의원님 제가 답변 빠진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있는 용어사용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안처리에서 일어나는 질의는 질의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 답변할 때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의규정을 존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존속하게 되는 이유는 전문성을 살리고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와 시간을 절약해서 가장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을 본회의에 와서 물론 중요한 것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건을 질의해서 시간도 낭비되고 또 집행부의 답변할 준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국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했지만 구정질문할 때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행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못 한다면 본회의를 왜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 2004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전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안건에 들어와 있는 일·숙직 수당도 오늘 의결하고 난 뒤에 예산안이 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통과 절차로 여기고 다 해 줄 것이다 의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벌써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정의를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체육단체, 예술단체도 사회단체로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엉뚱하게 답변이 나왔으며 그리고 그 태안연수원이나 각종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하루빨리 개선해야지 이 모든 행정이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계속 시행착오해서 이번에는 한번 주고 다음에 또 한번 보겠다 이런 답변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5일 제출한 2002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외 4필지 및 건물을 구민 및 휴양소 직원 및 청소년수련원으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한리 517-2는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구민휴양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목표로 매입코자 한다고 하였는데 정작 매입하고 지금 건립할 시에는 서초구연수원으로 개칭하면 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시설로서 인식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다 또다시 시설의 운영 경상비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9억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그 다음에 서초유스센터 및 방배유스센터 운영도 경상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안이하게 각각 4억원씩 또다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8억원의 예산과 월 12만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후생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적으로 운영비 경상비를 9,2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만약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숙직사람들을 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원한다면 일·숙직비에 정액급식비를 급여받지 않고 지급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민이 보았을 때는 이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을 승인하면서 느낀 점은 서초구의 사업예산은 지역적 안배를 하였다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셨으나 전무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파트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서 나대지가 귀하고 불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토지도 활용을 지연시키고 결국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상황이며 또 서초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은 기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므로 그동안 여건상 소외되어 온 지역부터 우선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많은 시설과 예산을 투자한 곳부터 실시함은 부지가 없어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우뫼 복지문화센터 건립비 48억 3,900만원과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비 89억원은 지역이 또다시 서초구청에 근접한 사업으로서 지역적 편중 사업이며 구립 납골당 건립 토지매입비 30억원도 막연한 예산으로 차년말 이월 아니면 불용액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45억 7,200만원의 업무추진비 및 각종 학술용역비 6억 9,000만원을 분석하건대 필요에 의하여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안이하게 편성한 것 등 이러한 것이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세입·세출 예산의 부당성을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나 다수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의 방향 설정이 아니고 행정조직과 특정단체 및 특정지역의 복지 및 111억의 복리후생비와 117억 보상비는 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모든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에 대한 행정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우선 심도있는 예산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열호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2명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방금 찬성의원 부른 중에 이웅재의원은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의원 허명화의원, 기권의원 천승수의원, 김옥자의원 이상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12시 0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10월 31일 박찬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4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1은 전자 이미지공인을 공인의 종류에 추가하고, 안 제5조의1 제1항은 등록대장에 등록 규정에 관해, 안 제5조의1 제2항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요령을, 안 제5조의1 제3항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규정에 관해, 안 제5조의1 제4항 재등록시 공인사용 시기에 관해, 안 제10조 공고방법에 관해, 안 부칙 제2조 사용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특수관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면 집행부와 같이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청의 조례 개정사실 여부와 조례 개정시기가 늦은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집행부는 2002년 2월 5일 기 개정되었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려 다소 늦어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2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매년 국가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숙직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및 별표는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휴일 또는 야간에 구청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일직 및 숙직을 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서초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숙직 수당을 1인 1일 3만 5,000원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 의하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3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숙직 수당을 1인 1일 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4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었기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당직근무가 1일 8시간 이상이며 근무시간중 2회 정도 식사를 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초과근무 경우 1일 4시간의 경우도 3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감안 1인 1일 3만 5,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종로, 중구, 용산 등 22개 구청이 3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공휴일 및 평일에 일·숙직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일반기업체에서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에 가중치를 더해 월급을 더 주도록 되어 있고 야간근무수당도 심야시간을 하면 더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숙직을 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와 매식비 1만원은 숙직과 일직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월급을 계산할 때 초과 일·숙직자 명단을 체크해서 봉급을 줄 때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우리 구에서는 일·숙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숙직 수당은 1만원으로 당일 지급하고 봉급을 계산할 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그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2004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본의원이 지적하였던 사항인데 그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서 예산에는 벌써 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예산은 3만 5,000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다면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언제인데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가 불합리하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서초구청은 지연시켜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3년도 일·숙직 수당 지급액이 예산액 대비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만약에 부족해서 예비비를 또 집행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숙직 근무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각 동사무와 보건분소는 전체 지금 일·숙직을 휴일날 시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또 특히 문화예술공원은 일·숙직을 시킨다고 이렇게 예산 답변에 나오셨는데 그 문화예술공원에 어떤 일·숙직의 필요성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의회 상정이 늦어서 예산안 통과보다도 늦게 심의를 하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는 오늘 12월 16일날 합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은 11월 1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날 제출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과정이 한 달 반 내지 두 달 가까이 이런 기본적인 필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늑장을 부린다거나 그래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일·숙직 수당지급액하고 세 번째, 2003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사무소에는 현재 일·숙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구청에 일·숙직 수당을 넣으며, 문화예술공원은 왜 넣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일·숙직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민원인들이 전화로 문의를 한다거나 또 관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랑인이라든지 걸인이라든지 행려병자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건 사고 환자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처럼 하는 방법인 캡스나 에스원이나 이런 경비업체로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내에서 큰 사고가 났다든지 행려병자가 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일·숙직을 하는 것이고, 대신 각 동은 경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업체에서 하는 그 전화를 일·숙직 시간에는 전부 다 구청으로 돌려놓습니다. 돌려놓아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행려병자라든지 사건 사고를 관할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공원은 아시다시피 휴일날이라든지 기타 등등 구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오셔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같이 사무만 보고 끝나면 문 잠그는 기관과는 달라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있습니다 비슷해서 잘 모르니까 없는 분은 분명히 손으로 해서 제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표결하실 때는 이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의원 15명, 반대의원 1명, 기권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천승수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 허명화의원, 기권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2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2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규정이 전문개정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김익태의원외5인발의)
12시 2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찬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10월 31일 김익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2003년 11월 14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안 제1조는 목적과 근거법령을, 안 제2조는 청원제출 방법 및 의원소개의견서 서식에 대해, 안 제3조∼제5조는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절차 규정에 대해, 안 제6조∼제9조는 위원회 의견청취 및 심사절차와 방법에 관해, 안 제10조∼제12조는 청원인에게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철회 및 청원의 효력 규정에 관해, 안 제13조는 청원심사 불회피에 따른 벌칙규정, 안 제14조는 준용규정, 안 부칙 제1항∼제2항은 시행시기 및 다른 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회청원심사규정을 의회청원심사규칙으로 단순히 제목만 바꾸고 내용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규정과 규칙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의회에 접수된 청원 건수는 얼마이며 처리 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정과 규칙은 내부 사무처리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제정한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효력은 거의 비슷하며, 규칙은 총괄적인 개념이고 규정은 단위 개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원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12건이 접수되어 미채택이 4건, 집행부와 교육청 이관이 2건, 철회 3건, 채택 2건, 보류 1건이며, 철회내용은 95년 행정구역 관할변경 반대 청원을 본인이 철회, 96년 7월에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 협의매수 요구에 관한 청원을 본인이 철회, 세 번째는 서초고등학교 후면 육교설치 요구를 했다가 본인이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청원 심사규정에 의해 청원을 접수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규칙으로 바꾸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규칙안 제5조 1항에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미 설치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3년부터 2002년까지 12건의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나 실제 배부된 것은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접수된 청원이 절차 없이 이첩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청원처리에 있어서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당연히 이 규정 제5조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해야 하나 청원 내용이 의회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닌 타기관에서 처리할 내용인 경우에는 타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3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금택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2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세출항목에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체납과태료 징수와 주차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마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이유로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개요를 보면 이는 주차관리과 소속 여성 주차단속 전담원 39명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을 이미 93년부터 지급하였던 것을 그 조문만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제안이유 중에 세출항목에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라는 조항은 본 조례 개정안 본 뜻에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조례는 조문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초구체납징수포상급지금조례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체납징수 조항을 포함한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웃 강남구나 송파구 등 타구 개정안을 확인해 본 결과에 제4조 7호에 체납징수라는 조항은 어느 구에도 없었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이 다른 구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1개 구청이 개정이 되었고 나머지 14개 구청이 개정이 안 되어서 물론 저희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 징수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렇지만 지급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항만 넣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의원
의석에서 -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의장 김열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39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신옥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1월 13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1999년 1월 28일 제정된 조례로서 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였으나 근거법령인 위 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모법인 대통령령 제15903호가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국민의 정부인 지난 1998년도 10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2003년도 4월 29일자로 해체되었는데 지금까지의 활동 사항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서초구에서는 1999년 1월 28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에 237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2000년도 이후에는 집행된 것이 없으며, 활동사항은 99년도 1월 29일 범국민창립총회를 가졌고 99년 4월 3일 제2의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9년 4월 17일 민원부서 친절교육 실시, 99년 5월 11일 제2의 건국을 위한 운동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였으며, 99년 5월 20일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99년 9월 15일은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99년 11월 15일에는 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차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4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2월 5일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권영중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안 제10조는 현행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며, 안 제11조는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하고 현행 제24조는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안 부칙 제2조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요지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공공단체의 주택건설사업자 이하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수정을 하고 안 "제21조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제21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며, 안 "제22조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제22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고 안 제23조 (서초구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제23조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서초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대상을 폐지하고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연장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법령이나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법령이나 시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한다는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상위법령이 있는 것인지 서초구청장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해 주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 감면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몇 년전만 해도 주택건설이 아주 저조해서 건설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삽입되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인데도 그대로 존속시켜서 3년을 적용토록 해 주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적용시한이 12월 31일이라면 만약에 진짜 개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기를 당겨서 12월 31일 만료된다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임시회기 운영상 적절하게 맞추어서 이렇게 의회가 부랴부랴 의결해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는 국세, 시세, 구세 감면조례는 원래 한시조례입니다. 3년간 법이 개정되거나 여건이 바뀌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례 적용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연장하는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령이나 지침시달이 있었느냐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되겠습니다만 10월 29일자로 늦었습니다. 그 내용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이 있는데 외자유치법 때문에 행자부 시안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날 보냈는데 저희들이 29일자로 받다보니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시조례이기 때문에 기한이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 미만 영구임대주택만 감면해 주었는데 왜 40㎡ 미만 국민영구주택도 감면해 주느냐 하는데 이것이 원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이 분리되면서 영구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50년입니다. 주택법에서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같은 ㎡입니다. 40㎡내에서 30년간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면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30년간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감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국민주택을 지금까지 계속 정부시안이나 전국적으로 주택업자 보호차원에서 5년간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은 감면해 주자 하는 것을 허의원님 말씀대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니까 그것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작은 평수. 이것은 5년간 문제가 있다 해서 지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된 3년간만 감면해 주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드렸지요?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감면한 이유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저의 질의 초점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이것 한시적 조례인지 제가 모릅니까, 연장하고자 한다는 것을 제가 모릅니까?
연장을 해 주는데 무조건 연장해 줄 것이 아니다, 그 연장의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장해 줄 적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연장해 주지 무조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면 영원무궁토록 이것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상위법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냐 본의원 질의한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좌석에서 - 행자부 시안이 왔다고 했는데 ···
허명화 의원
행자부 시안은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용시한을 연장해 주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로 비과세할 만한, 감면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냐 감면이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감면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봐서 반대하고 이것이 폐지되고 정말 진정하게 감면이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검토해서 정말 서초구세를 걷지 않아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과세감면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무조건 연장시켜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의원 16명, 반대 의원 1명, 기권 없습니다. 찬성 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열호의원, 반대 의원 허명화의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몸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2004년도 새해는 희망찬 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