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03년 11월 12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안을 채택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25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03넌 11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