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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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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14일 (금) 오전 10시08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김익태의원외5인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8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각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포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03년 11월 12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안을 채택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25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03넌 11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이제 13번째 감사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를 하면서의 느낌이 우리 서초구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모든 행정의 총괄적인 책임은 조남호 구청장께서 지셔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절차상의 조금 미숙한 부분이라고 그럴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책임자의 수장인 구청장의 선서가 없다는 그런 항상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대 때도 이것을 방법을 개선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선서를 받고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그 다음에 감사는 각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금번에 제가 지금도 운영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보면서 이번에 또다시 구청장의 선서가 생략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운영위원장님하고 물론 다른 각 위원회에서의 선서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의 선서가 일단 우선되고 난 뒤에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차후부터는 그런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상의해 보고 또 다른 의회도 보고 ···
허명화 위원
저는 다른 의회를 보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선도한다면 다른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5인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선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공인의 종류에 신설하고 등록대장, 등록규정,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요령을 명시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재등록시 공인 사용시기, 공고방법 구체화 및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사용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박찬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항에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전자이미지 관인 관련조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에 삽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은 공인의 종류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을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의1은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인등록규정 및 요령을 명시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조항을 삽입, 재등록시 공인사용 시기를 명시하므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적절하며 안 제10조에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 관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는 규정은 공고방법의 구체화 및 명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겠으며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로써 대통령령 제17811호 사무관리규정 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제116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116조의3의 개정을 제외한 조항은 그 시행일에 맞추어 경과조치 규정은 적절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사무관리규정 부칙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6조 특수관인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회만 개정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이것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집행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001년도 2월 14일 이 규정이 바뀌었으면 물론 이것이 발의가 의원님들입니다만 사무국에서 이런 것이 제때에 개정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박찬선의원께서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집행부 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찬선 의원
예.
위원장 김진영
박찬선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의원 박찬선입니다.
동료 위원이 집행부는 언제 이것이 개정되었는가 하고 또한 우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일이 2003년도 7월 14일인데 늦게 상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는 2002년도 2월 5일 기 개정되었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2003년 7월 14일 개정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여름휴가가 있고 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답변되었습니까?
허명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2월 5일날 개정되어서 전자로 했다면 우리 의회는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안하고 아직도 구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지?
박찬선 의원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습니까?
박찬선 의원
예.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김익태의원외5인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제정 목적과 근거법령과 청원제출 방법 및 의원소개서의 서식, 불수리사항의 통지, 이의신청 및 접수, 처리절차를 규정하며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심사절차와 방법, 청원인에게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철회 및 청원의 효력규정에 대한 내용과 청원심사 불회피에 따른 벌칙규정, 준용규정을 명시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김익태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안 제1조는 제정의 근거법령을 적시하고 목적을 명시하므로 적법하며 안 제2조에는 청원서 제출방법과 의원의 소개의견서 서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원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청원의 불수리사항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지 않을 경우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므로 적절하며 안 제4조는 청원인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원인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적절하겠으며 안 제5조는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원요지서를 작성, 각 위원에게 인쇄, 배부한다는 규정은 사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인을 제외하고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척과 회피조항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보고 작성요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적절하겠으며, 안 제10조∼제12조까지 내용은 청원인에게 접수 및 처리결과통지, 청원의 철회방법, 청원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문제가 없고 안 제13조는 청원심사, 의결의원이 청원심사 불회피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므로 적절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4조, 청원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심사규정을 심사규칙으로 단순히 제목만 바꾸고 내용에 있어서의 변동사항은 본위원이 보기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심사규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규칙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대별로 보면 의회에 접수된 청원이 어느 정도나 되며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은 서류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장경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므로 그동안의 청원접수나 이런 모든 것이 의회사무국장이 여기 배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우선 집행부 국장님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위원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가 규정에서 규칙으로 바뀌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현재 청원된 접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원배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김진영
답변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원배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과 규칙은 내부 사무처리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제정한 규범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효력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규칙은 총괄 개념이고 규정은 단위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12건이 들어왔는데 미채택이 4건이고 학교하고 집행부로 이관이 2건, 철회가 3건, 채택 2건, 보류 1건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규범과 효력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고 규정이 총괄개념이고 규칙은 단위개념이라고 말씀 ···
사무국장 이원배
아니, 규칙이 ···
장경주 위원
규칙이 그렇지요. 이것이 그러면 단위개념에서 총괄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91년부터 심사규정에 의해서도 하는데 업무상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회가 3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무슨 일로 인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까지도 내용적인 면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정에서 청원심사규칙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에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된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10몇 년 동안 안 바꾸고 그냥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
허명화 위원
그 다음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이원배
그 다음에 철회한 사유 철회한 건 내역을, 95년 8월에 행정구역관할변경반대 청원을 냈다가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에 도로로 사용중인 사유지 협의매수 요구에 관한 청원을 이상봉씨가 냈다가 본인이 철회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인이 다 철회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원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초고등학교 후면 육교설치 요구를 했다가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에 규칙과 규정이 별 문제가 없다, 동일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신다면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접수된 청원이 이 절차에 의해서 밟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규정 근거에 의해서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국장님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요?
사무국장 이원배
예.
허명화 위원
저는 규정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의장이 임의대로 했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일하다면 분명히 이 규정에 의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당연히 처리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미 설치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며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보니까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2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배부된 것이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거치지 않고 집행부로 이첩했다고 하면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이첩했다고 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그 12건 들어온 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인지 밟지 않고 그냥 바로 임의대로 이첩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답변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원배
예.
위원장 김진영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2건이 들어왔는데 청원처리에 있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이 규정 제5조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해서 위원회에 넘겨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처리할 사항이나 학교에서 처리할 사항 이런 것은 해당기관에 그냥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원내용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당연히 제5조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타기관이나 이런 데서 처리할 사항은 직접 이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임의대로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3조에 보면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이행을 하셨는지, 만약에 이행을 하셨다면 통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들한테 어떻게 통지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만약에 집행부의 행정이라고 해서 바로 이첩할 것 같으면 의회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잘 안 되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청원을 넣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좀 더 강력하게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접수하는 청원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의장님이나 사무국에서 접수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냥 바로 이첩해 버리면 의회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청원은 원래 의원님이 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보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를 위한 조례제정청원이 천승수의원님 소개로 여러분이 냈는데 본회의에 회부해서 처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부당행정행위 강인현의원이 소개했던 것은 회부를 해서 미채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관할변경반대 이호혁의원하고 이종태의원이 소개를 했던 건은 본인들이 철회를 했고요. 이것이 소개했던 의원님들이 보류요구나 철회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달라 하는 그 요청 내용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이첩한 것은 아까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원배
집행부 이첩은 용도지역변경청원 이것은 소개를 의장님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종세분화했잖아요. 용도지역변경청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관을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생활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고등학교 개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서울고등학교에 개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면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알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이첩하는 것하고는 민원인이 받을 때에는 훨씬 다릅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주민을 대변해서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는 것하고 그냥 어느 집행 부분에 이첩했다고 하면 굉장히 민원들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자유인일 때 민원인으로서 느낌이 여러 군데 민원을 내 놓으면 어디로 이첩했습니다, 이첩했습니다. 그것 누가 이첩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 직접 민원인이 가지 왜 여기다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가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세분화 그것도 그냥 의장님이 접수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집행부에 이첩했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그것을 소개를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진영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서울고등학교 청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먼저 해당기관에 내서 불처리되었을 때 그 다음에 청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청원내용이 타당하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하겠지만 전혀 집행기관에서 의사결정 하기 전에 청원을 냈기 때문에 의사결정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알고 청원처리를 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은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에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개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아까 도시계획종세분화 작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종으로 입안된 것을 3종으로 해 달라 하면 집행부에서 3종으로 할지 안 할지 결정하기 전에 청원을 냈기 때문에 그 집행부 결정 후에 청원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결정이 있기 전에 청원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 이관하는 그것이 맞게 처리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결정되고 난 뒤에 청원을 하는 것이 그것은 순서 절차상에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 좋은지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되고 난 뒤에 행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접수를 할 때 결정되기 전에 자기들의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력하게 구청에다 요구해 달라고 저는 민원인이 접수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 청원을 내는 민원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선택은 그 민원인들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 의원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하고 만약에 의장님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셨다 하더라도 그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찬선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허명화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원이 접수되었을 때는 청원심사규칙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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