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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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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04일 (화) 오전 11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4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4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3.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14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6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0회 임시회는 11월 10일에서 11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4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박찬선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의원 박찬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며 회부 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의 본회의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
위원장 김진영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박의원님은 예산결산위원회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특별위원회를 꼭 넣어야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같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주할 때는 예산결산위원회이지만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꼭 특별위원회를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것은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 특별을 뺀 것 같습니다.
박찬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아마 허명화위원께서 그것을 제일 처음에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호 ···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예산결산위원회라고 그랬어요.
박찬선 의원
제일 처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읽었습니다. 귀가 잠깐 좀 어쨌는지 몰라도 본인의 귀를 어떻게 의심을 해 봐야지 여기 읽은 것을 가지고 속기록을 이따 한 번 같이 봐요,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특별위원회라고 안 그랬어요.
위원장 김진영
잠깐만요, 처음에 특별위원회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한 부분에 특별자는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남의 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회의 속기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요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1시 18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현재 접수된 자료는 최정규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총 307건의 자료 요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접수되는 대로 구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현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본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허명화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자료 요청한거요, 매년마다 오늘 의결해 놓고도 이것이 늦게 접수가 되는 것인지 몰라도 항상 늦게 도착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 4일이니까 4일해서 14일 안으로는 꼭 우리 의원들한테 접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위원님들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약간의 불쾌감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회의에서 누구의 어떤 신상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방금 허명화위원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분명히 사무국에서 10월 28일까지 자료요구의 건을 접수하라고 공문을 다 의원들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10월 28일까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더 추가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한 것은 자료요구를 나온 대로 사무국에서는 빨리 해 주시고 늦게 한 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자료가 의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법적 기일이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청하면 14일까지는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진영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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