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께서 행자부에서 전산직 받을 때에 이번에 연장 승인요청을 서초구청에서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건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한시정원은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 그러니까 14명만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구는 내려오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연장승인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장승인을 요청을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14명이 일괄적으로 연장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당초 14명을 배정 받을 때 그러니까 14구가 배정 받는 중에 서초구에서 1명을 받을 때 서초구의 요구에 의한 것이냐, 서울시에서 임의배정을 했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구청에서 서초구로 분구를 할 때 정원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정원을 양쪽으로 쪼개놓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직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14개 구청과 함께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초에 배정을 할 때 저희가 1명의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산직 직원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올렸는데 그게 이제 행자부까지 반영이 되어서 14개 구청이 1명씩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구청은 안 내려왔죠.
그리고 세 번째 규정 19조에 의하면 한시정원에 대해서 조례로 정했는데 규정 제7항에 한시정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3년으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1년 반 했죠. 이렇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3년을 갈 수도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공문이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한을 준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안에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번에 이 조례는 12월 31일날 이전에 개정이 되어서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지 공백기간이 12월 31일인 이후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월 20일이 넘었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 급료도 지급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소멸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문이 작년도 12월 1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저번에 바로 통과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서부터 전체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개별적인 구의회 일정에 맞추지를 못하고 늦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의회가 개회 중이었었기 때문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려서 이 저번에 통과된 정원조례 개정조례도 상의를 드려서 2월 28일 이후에는 또 52명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넣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넣었습니다마는 이때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시기가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그때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일단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았고요.
또 실제적인 면으로 있어서도 봉급의 지급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결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월 20일자로 전산 7급을 시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봉급이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급됐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결원이었었기 때문에 봉급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날짜도 지키지 못하고 방만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구 행정이 너무 짜임새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질의를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저희는 날짜도 지키고 제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 날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 회기와 연계시켜서 날짜에 맞춰서 내려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당시에 봉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시나 행자부 이런 데도 사전에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했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공문을 당겨서 내려보내 달라고 하지 않는 한 별다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하나 빠졌는데요. 전산업무의 치밀한 분석이 있어서 한 것인지 ...)
아, 하나 빠졌습니까?
전산업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그 분석의 범위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팀이 기획예산과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인원으로 업무를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데 구청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14개 구청이 내려왔고, 두 번째는 업무의 시스템설계라든지 프로그램설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심도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겠으나 저희가 전산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