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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2월 22일 (토)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의사일정변경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7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5. 의사일정변경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월 16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인 전산직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5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에 제2항을 신설하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순증 정원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산직 1명의 정원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순증된 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5월 8일 개정된 조례 제515호의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전산직 1명의 한시 정원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8항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조직 12200-1306호 2002년 12월 14일호로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 연장승인이 있었기에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동조례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3항에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의결 공포되지 못한 경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와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 정보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인력이 늘어나고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고 교체하여 기존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전산직원의 수와 그 업무의 분류를 묻는 질의에 전산직은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5명이 있으며 한시정원 자체가 정부에서 7급 이하 14명이 내려와 시에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과 서초를 포함하여 14명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배정하였고 전산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한시정원 1명은 어느 부서에 배정하였는지와 정보화사업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리고 한시기한이 끝나는 2004년 6월 30일 이후에 그 직원의 처리방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5개년 계획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전산직이 부족한 25개 구청중 14개 구청에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시에서 배정한 것이며 한시기한인 2004년 6월 30일 이후에 정원을 늘려줄 것인지 또는 인력을 시로 재배정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박찬선위원으로부터 14개 구청중 서초구청에 1명이 배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고, 또한 정보화사업에 앞장서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정원만 늘려 방만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나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요구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배정할 때도 서초구청에서 요구하여서 배정을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배정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8항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왜 우리가 2002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했다면 가만히 있어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3년으로 된다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조례하고 맞지도 않는데 어느 것이 구속력이 있는지 더 상위법령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정 제19조 제3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라고 했다면 원래 우리 조례에 의하면 12월 31일날 소멸되어서 그 직원은 벌써 우리 서초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대로 존속하다가 또 다시 이제 2월 22일날 의결하면서 12월 31일까지로 소급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서초구청의 행정이 순리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고 항상 중간에 해서 땜질행정이 된다는 그런 감을 받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
그리고 만약에 서초구청에서 한 사람을 요구를 했다면 우리 서초구의 전산업무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하고 요구를 한 바 있는지? 그렇게 요구해서 했다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한시적인 인력으로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인력 내정해 주면 우리는 또 받았다가 인건비 쓰다가 또 다시 되돌려주고 아까 그 답변에 보니까 다음에 또 200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정원을 늘려줄 것인지 또는 인력을 시로 재배정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존재인 것 같아요. 서초구의회가 필요 없이 서울시에서 해 주는 대로,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해 주는 대로 하지 의회가 왜 필요한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정말 건전하게 뿌리내리려면 서초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초구청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한지가 벌써 1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상위기관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우리 자체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존속하도록 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이것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께서 행자부에서 전산직 받을 때에 이번에 연장 승인요청을 서초구청에서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건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한시정원은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 그러니까 14명만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구는 내려오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연장승인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장승인을 요청을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14명이 일괄적으로 연장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당초 14명을 배정 받을 때 그러니까 14구가 배정 받는 중에 서초구에서 1명을 받을 때 서초구의 요구에 의한 것이냐, 서울시에서 임의배정을 했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구청에서 서초구로 분구를 할 때 정원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강남구청의 정원을 양쪽으로 쪼개놓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직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14개 구청과 함께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초에 배정을 할 때 저희가 1명의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산직 직원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올렸는데 그게 이제 행자부까지 반영이 되어서 14개 구청이 1명씩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구청은 안 내려왔죠.
그리고 세 번째 규정 19조에 의하면 한시정원에 대해서 조례로 정했는데 규정 제7항에 한시정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3년으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에 1년 반 했죠. 이렇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3년을 갈 수도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공문이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한을 준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안에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번에 이 조례는 12월 31일날 이전에 개정이 되어서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지 공백기간이 12월 31일인 이후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월 20일이 넘었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 급료도 지급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소멸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문이 작년도 12월 1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저번에 바로 통과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서부터 전체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개별적인 구의회 일정에 맞추지를 못하고 늦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의회가 개회 중이었었기 때문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려서 이 저번에 통과된 정원조례 개정조례도 상의를 드려서 2월 28일 이후에는 또 52명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넣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넣었습니다마는 이때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시기가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그때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일단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받았고요.
또 실제적인 면으로 있어서도 봉급의 지급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결원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월 20일자로 전산 7급을 시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봉급이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급됐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결원이었었기 때문에 봉급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날짜도 지키지 못하고 방만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구 행정이 너무 짜임새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질의를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저희는 날짜도 지키고 제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 날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 회기와 연계시켜서 날짜에 맞춰서 내려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당시에 봉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시나 행자부 이런 데도 사전에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했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공문을 당겨서 내려보내 달라고 하지 않는 한 별다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하나 빠졌는데요. 전산업무의 치밀한 분석이 있어서 한 것인지 ...)
아, 하나 빠졌습니까?
전산업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그 분석의 범위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팀이 기획예산과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인원으로 업무를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데 구청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14개 구청이 내려왔고, 두 번째는 업무의 시스템설계라든지 프로그램설계라든지 이런 등등의 심도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겠으나 저희가 전산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1명을 배정받을 때도 우리가 요구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연장승인도 요구한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청 자체내에서는 그 인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산직의 인력이 지금 5명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정원 전체 1,241명 중에 규칙으로 전산직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일반 행정 직원을 전산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규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안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산업무에 대한 것은 정말 저는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창기도 아닙니다. 거의 어느 정도의 '91년도부터 우리 PC가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전산작업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에 와서 전산직원을 업무분석도 없이 상위기관에서 그냥 내정한다고 우리 의회가 받아들어 줘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의회는 상위기관에서 하는대로 심부름만 하고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의결해 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이렇게 하면 본연의 지방자치 정신에서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요구한 바도 없고 승인을 요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물론 한분의 인건비가 별로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지방자치라는 제도적인 것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세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7인발의)
10시 3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허명화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심사경과로 2002년 12월 16일 본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2002년 12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월 15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와 건물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주차장 및 주차빌딩 건립과 복지관시설의 관리 및 운영, 토지매입후 방치하고 있는 등 2002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산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나타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차원에서 구유재산의 관리 일체를 점검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관리 방안을 강구하므로 서초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는 위원선임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둘째는 조사대상 및 방법 셋째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넷째는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되었던 토지와 건물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일관성 없는 공용주차장 위탁 관리금 수입 및 주차빌딩 관리,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그리고 토지매입후 방치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초구청에 이송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다만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내용중 위원회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공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재산관리라고 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개념을 부동산, 동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까지로 규정하나 현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관리 등은 들어오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로 제명을 명기하였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하여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에서 장영화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 천승수의원 이상 6인을 선임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명화의원, 간사에는 이신옥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5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찬선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찬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로는 제12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개정에 대한 허명화위원의 긴급동의 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어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어 이번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의규칙에 관해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규정상 의원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는 것과 5분자유발언을 본회의 개의 첫날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 의사 자유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사전달과 소신을 피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과 그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 제1항의 의원의 발언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하고 질의보충발언은 10분에서 15분으로 하고 안 제32조의2 제1항의 5분자유발언을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간으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의2 제2항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개의 시간 1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32조의2 제3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여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5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심의시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현원에 불부합되는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행정자치부의 정.현원 관리지침이 2월 13일 접수됨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시행기한인 2003년 3월 1일 이전에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 심의코자 하는 김진영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안이 접수되어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익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2월 21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설명의 이유로는 '98년부터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 2003년 2월 28일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8월 31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4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의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해 온 행정기구 및 정원이 감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초과현원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행자부 장관과 연장 협의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는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이 2002년 6월 10일 신설되었고 신설된 단서규정에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7월 25일 조례 제522호로 정원을 초과하는 61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로 동 부칙 제3조의 제2항을 신설한 바 있으며, 2003년 2월 28일까지 정.현원의 불부합되는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자제1200-87호에 정원 불부합 현원관리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서초구의 초과현원을 산정한 결과 2003년 2월 13일 현재 직렬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241명에 현원이 1,243명으로써 2명이 초과하며 과부족 내용으로 일반직은 32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36명 초과, 고용직이 2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 현황은 총 52명이며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42명이고 따라서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초과하는 현원 52명을 개정조례에 포함 2003년 8월 31일까지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검토한바 1998년부터 시작된 행정기구 및 정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기간인 3월 1일 이전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현원 61명중 9명이 감소하여 52명의 초과현원이 있어 행자부 협의 결과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되었다고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초과현원을 물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와 해소가 불가능할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써 타기관보다 초과현원의 수는 적은 편이나 정부에서 해소방안을 검토중이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초과현원 해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초과현원 해소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과현원 해소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동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초과현원을 타구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의에 타구와의 구간 이동은 1 대 1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구 및 시에도 초과현원이 있어 구간 이동에 의한 초과현원 해소는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하루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하게 되는 것 정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구조조정을 하는 시점 '98년도 10월 2일날 부칙이 첨부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얼마였으며, 그동안에 정원과 현원 차이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거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시점마다 그리고 또 구정질문 때마다 본의원이 계속해서 서초구 내의 업무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한번 적정한 정원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을 때 여러 국장께서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도 시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한 번 더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정원이 관리되고 우리가 업무가 이행되어야지 정말 바람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위기관에서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분석을 할 의지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구조조정도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서초구에서는 어떤 자의적인 의지로서 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초 '98년 10월 구조 조정 시에 당시 현황과 차이가 얼마였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감소인원은 심사보고서에 있던 것처럼 2002년 7월 30일 현재 초과 현원 61명중 9명이 감소해서 52명이 초과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시점마다 적정한 인원관리를 시도한다고 하고 치밀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업무진단을 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정원조례개정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진단이 이론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업무 진단을 저희가 여러 번 과거에 했습니다.
그 업무진단의 객관화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저희 서초구는 업무진단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에서 인원이 잘려 나올 때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전산직도 14개 구청에 하나 이렇게 별도로 받는 것처럼 저희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민 행정의 원활한 서비스, 주민편의를 위한 친절한 행정을 위해서 많은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박차를 가고 있는 부분이 G4C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을 발급 받을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집에서 발급 받는 이런 G4C에 의한 전자정부가 저희 궁극적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는 이러한 전자 정부를 구현한 나라는 아직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한 목표 하에서 나아가는 진도가 제일 빠른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발급기도 만들어서 38개 종류를 동전을 넣고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에까지 와 있고 또 대민친절봉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옛날과 같은 그런 군림하는 행정을 하지 않고 가능한 서비스를 하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 공항에 가서 여권이 잘못되면 인천공항 직원이 "다시 여권을 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에 가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가 서비스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업무분석을 하면 저희가 엄청나게 사람이 모자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자의적으로 서초구청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저희 서초구청의 조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구청은 비교적 조용하고 그렇습니다만 시청만 가도 시청 후정이 구조조정 대상자의 시위에 점거되는 날이 1년에 여러 번이고 행정관리국장실에 쳐들어가고 하는 이런 소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어패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52명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제대로 자를 것은 자르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저항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원조례를 두 번 개정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고심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초과 현원이 61명중에서 9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2002년 7월 31일날 초과 현원이 61명에서 지금 9명이 감소해서 52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98년도 처음에 정원과 현원의 차에서 제가 그때 만약에 지금도 52명 초과라면 그때는 몇 명이 초과되어서 지금 얼마나 줄었느냐, 그 말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을 보면 계속 연장, 연장,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조례 제정할 당시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칙 제2조 2항에 이 조례 시행이전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하여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의 행정은 이것 개정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해 줄 것 우리 의회 피곤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치될 때까지 봐 준다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금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을 상위 기관에서 명령하는 대로 지침 내리는 대로 우리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된다고 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시에 '89년도에 강남구에서 분구할 때 우리가 직원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아서 자꾸만 정원이 초과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견강부회입니다.
12년 동안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정말 부족하다고, 분구할 때 부족했으면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노력을 안하고 지금도 와서 정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93년, '94년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1,241명이지만 그때 다 늘렸다가 다 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14년전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변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구조 조정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라고 하시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실업률이 높습니까, 그리고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행정기관만큼은 계속적으로 자연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 주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행정기관만이 특혜를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부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면, 아니 우리 주변의 가장도 전부 실업자가 많이 되어서 집에 와 있는데 공무원들만 계속해서 그렇게 봐줄 것이냐 정말 그러면 저항을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 주지 말아야하고 실질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치밀한 분석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지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심의하면서 착잡한 마음에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의한 내용과 같이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는 52명의 공무원은 이번 조례가 가결됨으로 인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52명의 공무원은 같은 자치단체 공무원이면서도 지금 현재에는 시한부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과 담당 국장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심의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에 대해서 원천적인 그러한 조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조치를 요망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8회의 임시회기 동안에 의사일정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도 정말 민망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의사일정변경이 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의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시도한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는 지난 3대에서 본의원이 시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임원회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아 시도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김열호의장께서 관철시킨 것은 서초구의회의 변화하는 한 걸음 발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도하여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일치하지 않으면 효과는 미흡할 것입니다.
더구나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의결시 좀더 상세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각 국에서 작성한 업무보고를 2002년 추진실적을 듣지 않는다면 성의껏 작성한 부서에서는 의욕을 상실하며 앞으로도 성의를 다하여 작성할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적보고를 생략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위원께서는 지난 정례회의에서도 감사 및 예산심의시 업무를 파악하였다고 하나 한사람의 보좌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 홀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원, 특히 본의원은 1,300여명의 직원들이 1년간 시행한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제출은 받고 있으나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보고서를 탐독한다는 것 또한 불가함은 저 만의 어려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는 수 차례 들으면 들을수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시에도 2002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였으며 금번에도 2002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면 2002년 업무추진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는 고충을 본의원은 토로합니다.
의회는 다수결의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업무보고 받는 것을 의원들이 수로 밀어붙임은 듣고자 하는 의원이나 발언하고자 의원들이 있으면 본인은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여도 동료 의원들이 듣고자 하면 들어 줄 수 있는 서초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정활동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운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다음 2002년 결산안 제출시 2002년 추진실적 보고를 상세하게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게 되기를 본의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방금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대로 의회에서 정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면 늦게 집행부에서 늦게 의안을 상정함으로 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안이지만 늦게 함으로 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폐회
출석의원(17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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