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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1월 15일 (수) 오전 10시2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허명화의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허명화의원)
10시 2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7인발의)
10시 28분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7개월이 되었는데 그나마 오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와 주차장 및 주차빌딩관리,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토지매입후 목적에 적절하도록 활용치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등 2002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구민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는 위원 선임방법 및 위원 수 등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둘째는 조사대상 및 방법 셋째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넷째는 결과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및 제50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제20조의3(특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조사) 등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법적근거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와 건물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주차장 및 주차빌딩관리,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토지매입 후 방치하고 있는 등 2002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서초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및 방법, 위원회의 활동기간,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되었던 토지와 건물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일관성 없는 공용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및 주차빌딩 관리,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그리고 토지매입후 방치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초구청에 이송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찬선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의원 ...
허명화 의원
제안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왜 공유재산을 안 넣고 그냥 재산관리라고 했느냐 하면 앞에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 특별위원회의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융재산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들어 오고 있는 모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의원이 그냥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라고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허명화의원)
10시 48분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난 1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허명화위원의 동의 발언에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어 오늘 다루도록 함에 따라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는 회의규칙을 위원회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가부 결정과 함께 배부해 드린 개정 초안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집약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허명화의원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개정에 대한 긴급동의 발의를 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관해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현행의 규정상 의원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는 것과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 개시 첫날에만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은 의사자유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사전달과 소신을 피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과 그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동의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여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사개진과 중지가 모아져 규칙개정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안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삭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제32조의1에 20분이 30분으로 되고 다만 질의보충 발언이 10분에서 15분으로 되며 32조의2에 5분자유발언을 당초에는 언제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간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는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3항에 5분자유발언은 접수순으로 하되 총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를 삭제했으며,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발언시간 30분, 보충발언 15분, 신상발언 10분까지 하게 되면 총 55분이 개인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2조 4항에 보면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수 없다라고 전 조문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정안에 대해서 그것을 삭제하게 되면 이것이 5분자유발언의 취지인지 아니면 답변을 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면 어떤 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질문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단순하게 발언시간을 플러스한다면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개의하는 날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 자체를 규정한 것이지 그날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거에도 20분, 10분, 10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40분까지 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데 우리가 회의를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발생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자유발언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진행발언은 그날의 의사에 관한 진행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미미하다고 보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싶으면 조정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취지는 우리가 당초에 2대때 29명의 의원들이 발언할 때 하고 우리가 지금 축소되어서 18명의 의원들이 활용하기에는 이정도로 해도 회기에 충분한 활용은 가능하다라고 보아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32조의 4항은 아까 제안할 때 삭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안 하는 것으로 원 안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삭제했던 내용을 주문하고 제안설명을 했을 때 못 들어서 그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0분에서 30분으로 하면 실제상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볼 때 질문하고 보충질문도 제대로 못 하고 끝난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여 이렇게 시간을 30분으로 늘린다면 과언 본 질문하고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때는 보충질문도 제대로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우리 장경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충질문 못한 것은 항상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배석하지 않아서 유회되었지 거의다가 보충질문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많을 때 하고 지금은 너무 상황이 현실적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처럼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소수의 의원이지만 좀 더 심도있는 많은 부분의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주민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주민의 소리를 많이 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15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이 과연 15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보충질문하는 분들이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15분으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신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의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열여덟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열여덟 의원 중에 과언 20분이 적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20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안에 충분히 본인의 뜻을 다 개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체 열여덟분 의원들의 뜻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의원님 ...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전에 우리가 세미나를 갔을 적에 이 초안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 초안을 드릴 때는 만약에 어떠한 의견이 있다면 이 안 자체가 조율되기 전에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도 없고 그래서 '아! 이 안에 전부 다 동의를 하시나 보다' 해서 저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도출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셔서 좋은 안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신옥 위원
지금 찬반론이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내일인지 모래인지 같이 회의를 한다니까 그때 의원들이 다 계셨을 때 한번 의사전달을 하고 그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은 의원 한두 명의 어떤 개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고 아니면 의원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도 질문할 수 있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18명 전 의원이 같이 공동으로 공익의 발전을 위한다면 구정질문의 건도 나누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이 예를 들어서 반인 10명이 질문을 할 때 소요시간은 5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구정질문이 될 수 있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감사나 질의를 통해서 봤을 때 일문일답식이나 간결한 질문에 의한 답변이 효과적이고 현명한 답변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문 역시 현행대로 10분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찬선 최정규 허명화 이신옥 김익태 장경주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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