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와 건물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주차장 및 주차빌딩관리,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 토지매입 후 방치하고 있는 등 2002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서초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및 방법, 위원회의 활동기간,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되었던 토지와 건물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일관성 없는 공용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및 주차빌딩 관리,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실태 그리고 토지매입후 방치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초구청에 이송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