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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02일 (월) 오전 10시26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6.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6.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8. 휴회의건
10시 26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8월 26일 김진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이 제출되어 2002년 8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8월 3일 서초구내곡동374일원용도지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2년 8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8월 8일 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2002년 8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이 제출되어 2002년 8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8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8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2년 8월 26일 박찬선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2002년 8월 26일 제12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2차 일반회계 1억 51만원 제13차 일반회계 3,000만원, 제2차 특별회계 897만 1,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2차, 제13차)
2002회계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2차)
(부록에 실음)

김만수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0시 3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해서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1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중 2002회계년도에 미반영된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강보험료 및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의무적 법정경비와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비를 반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4억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9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1,518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46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포함 총 예산규모는 1,98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회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된 1,518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83억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2,700만원 등 총 8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89억 1,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3,100만원, 일반행정비 34억 5,800만원, 사회개발비 44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 16억 5,400만원, 민방위비 7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3,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행정소송 착수금 및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7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기정예산 대비 5.2% 증액된 34억 5,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설계비 9,000만원, 잠원동 청사 건립비 추가분 5억원, 서초2동청사 건립 7억원, 방수 등 동청사 시설보수 1억원,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지원사업 5억원, 행정차량 대체 구매 8,000만원, 건강보험요율 인상 및 연말정산부담금 1억 6,00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여비 추가분 4억 5,000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억 5,000만원, 각종 고지서 우편요금 인상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8.3% 증액된 44억 2,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4억 9,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7,000만원,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수수료 1억 5,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구비부담 9,000만원, 보육사업 운영 구비부담 3억 2,000만원, 서초노인회관 신축공사 12억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3억원,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3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억 7,000만원, 하수도 도로굴착 복구 공사 1억 4,0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추가분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추가분 2억원 등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3.1% 증액된 16억 5,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관내 하수 복개 구조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반포빗물펌프장 침사 인양기 정비공사 3억원, 반포천 하류부 물맑히기 공사 5,000만원, 서초동 1326번지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6,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1억 4,000만원, 반포, 제방길 보안등 개량공사 5,000만원, 기타 솔세척기 구매 등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700만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3억 4,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461억 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 1억원, 불법주차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1억 1,900만원, 행망용 컴퓨터 구매에 1,40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여비추가분 3,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800만원, 예비비로 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된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10시 3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2년 8월 26일 박찬선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2년 8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8월 26일 제12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01년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결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분들이 2003년도 본예산까지 다루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2001회계년도 결산까지만 다루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이 답답함을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서초구의 예산이 2,000여억원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경정 124억원은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4억원에 대한 추가경정 시정연설을 한 번 보세요, 이 정도의 내용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제안을 하고 더더군다나 금번에는 업무보고도 없습니다.
추가경정은 그동안의 집행에 대한 어떤 중간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다음에 더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그런 아주 세세한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야지 너무나 안일하게 추가경정안만 그러니까 2001년도 결산이 종결된 이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그다음 지원금의 금액만 경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안일한 태도가 개선되어서 정말 의원들이 추가경정을 정확하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님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서가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하나하나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라는 그 첨부서류가 첨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그것도 없어요. 무엇을 보고 예산안을 하는지 그냥 무조건 어떤 사업이 편성되었으니까 의결해 달라 이런 자세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철저한 심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는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자세한 사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10시 4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원중 정길자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이호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천승수의원, 간사에는 최중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6.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제1차 정례회를 7월 9일에서 9월과 10월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원구성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124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24일로 정하기로 협의되어 제1차 정례회 집회를 9월 24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24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운영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허가권자에서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는 공무국외 여행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제7조 여행보고서의 제출은 공무여행을 마치고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경주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의원 ...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신 운영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의심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과 규정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한번씩 보시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기준이 적용범위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적용범위 안에 들어간 것을 다시 심사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여행보고서 제출이 있고 제9조에는 사후관리등이 있습니다.
여행보고서를 제출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나 또 보고 와서 좋은 배울만한 것들이 있으면 보고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채택해서 쓰면 되는데 사후관리등에는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속기록이라든지 질의응답의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먼저 나누어 드렸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텐데 보조하는 사무국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래 답변은 발의자이신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셔야만 옳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적용범위가 범위안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왜 이것을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규칙의 내용 제4조에 보면 기타 서초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여행보고서의 제출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후관리에 의해서 의원들이 습득한 지식을 관련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엇갈리게 만들었느냐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헌법과 법령 이외에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제정은 법령에서 직접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는 물론 의회운영 관련규칙도 의안으로서 참고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제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드린 이 내용은 최민수씨가 지은 지방의회운영 117쪽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규정과 내규는 「지방의회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규정이다. 규정으로 정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규칙에서 위임되게 되는데 법령이나 규칙의 위임 없이도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은 의장이 정하는 사항과 사무처장(국.과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방의회 운영이나 의원에게 관련된 사항은 의장이 정하고, 단순하게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무국장.과장이 정한다. 규정은 의장 또는 사무처장(국.과장)의 결재로 제.개정되게 되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본회의나 또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의회의 내부규정은 주민과 집행기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규정에서 모든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단순사항(서식이나 단순절차, 지침 등)을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성격의 내규를 제정하기도 한다. 내규는 의장 또는 사무처장(국.과장)이 제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무처장(국.과장)이 제정한다.」 이렇게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최민수씨의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지금 제2조 적용범위하고 심사위원회 설치 이것이 제2조제4항 기타 서초구의회 의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것이 첨가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4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9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1시 3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규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이신옥 김익태 이웅재 최중현 정길자 박찬선 장경주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이호혁 김옥자 허명화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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