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 8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감사대상기간이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정하여 1년 주기의 행정의 연속성의 단절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1월부터 12월까지의 행정집행 내역을 감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여러 지방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던 단서조항이 9,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3일에서 7월 9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서 매년 11월 30일로 변경하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9, 10월중 따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