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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6월 12일 (화) 오전 11시1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11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명화의원외14인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5인발의) 3. 제11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명화의원외14인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 8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감사대상기간이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정하여 1년 주기의 행정의 연속성의 단절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1월부터 12월까지의 행정집행 내역을 감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여러 지방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던 단서조항이 9,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3일에서 7월 9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서 매년 11월 30일로 변경하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9, 10월중 따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 8월중 집회할 수 있도록 하던 단서 조항이 9,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3일에서 매년 7월 9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에서 매년 11월 30일로 변경하며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9, 10월중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9일, 11월 30일로 변경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4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4조 1항에 매년 7월 3일에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7월 9일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고 그 다음에 7, 8월중에 최초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물론 감사를 1차 정례회때 한다면 1차를 9, 10월에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지금 개정안을 보면 연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월달 정례회의는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기타 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거를 하고 당선이 된 그 해에는 6월말 부로 전임자가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자로 새로 당선된 사람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9월, 10월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2개월이라는 기간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라는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산심사는 별도로 결산심사 반장이 임명이 되어서 가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는 밑에 물론 감사는 연말로 옮긴다 하더라도 날짜는 그냥 7월, 9월 그때 해서 새로운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빨리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빨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조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차 정례회의는 5월이 아니고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7월 9일로 하지말고 7월 3일로 하자는 그 말씀이신지 아니면 총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제1차 정례회의를 7, 8월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김열호 위원
그렇지요.
허명화 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처음 총선거가 실시되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결산승인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전에 결산심사한 의원도 만약에 예를 들면 다시 선출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그 나름대로 새로운 분들이 서초구 행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아마 이 시행령에서 지금 9, 10월로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차기 의원들이 오셨을 때 정례회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만약에 그대로 7, 8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새로운 분들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론이 있는데 물론 옛날같이 7월달에 할 수 있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작업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야를 빼서 연말로 옮기다 보니까 우리가 실지로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7월달에는 결산검사하는 것이고 안건이 안 들어오면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결산검사하고 마는데 의원이 6월달에 당선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의원 임무를 수행하는데 9월달이나 10월달까지 간다는 것은 2개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에는 결산검사하면서 충분히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전에 파악해야지 그것도 안 했는데 개별적으로 와서 파악한다고 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하는 것이 7월달에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하게 되면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7월달에 새로 구성되어서 7, 8월에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새롭게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7, 8월달에 바로 결산승인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달반 정도의 만약에 9월에 제1차 정례회의를 한다면 7월 6일날 만약에 의회가 개원되어서 하더라도 어영부영 하다보면 회기도 결국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면 두 번밖에 못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새로운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마 9, 10월로 되었다고 보아서 저는 9, 10월로 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10월에 할 필요는 없고 9, 10월로 해 놓으면 그때 그분들이 구성된 분들이 정례회의를 9월달에 할 것이냐, 10월달에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차 정례회의가 7월 3일에서 7월 9일로 된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또 2차 정례회의도 12월 4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된 것 역시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인지,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날짜가 일요일 같은 경우가 걸칠 때에는 정례회의를 여는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첫째 월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정례회의는 11월 마지막주 월요일이라든지 해서 요일로 바꾸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날짜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2차 정례회의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왜 7월 9일로 했느냐 하면 6월 30일까지 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법정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7월 3일 했어도 미리 6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결산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7월 3일부터 해서 감사를 일주일해서 7월 9일까지 감사를 하고 7월 10일부터 다른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주일정도 늦출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일주일을 늦추려면 7월 10일이 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0일자로 해 놓았다가 만약에 휴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휴일이 되면 당연히 아마 그 다음 월요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날로 했고 이것도 12월 4일에서 왜 11월 30일날로 했느냐 하면 예산안 제출 법정기일이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예산안을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 8, 9일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2월 4일에서 원래하면 일주일을 당긴다면 11월 27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짧다, 그리고 정례회의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안을 검토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회기는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30일로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6월 30일까지 결산보고서가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둘째 주라든지 분명히 열흘 내지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서 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저는 우리 회기에 대해서는 항상 날짜가 규정되어 있지 요일로 규정된 바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그 날짜로 정하면 너무 많이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 너무 짧게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날짜를 정해서 만약에 그 회기가 만약에 11월 30일이 7월 9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정규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의원들이 새로 선출이 되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의원으로 막 입각이 되어서 의원이 하고자 하는 임무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처음에 의원이 들어오면 결산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구의 모든 살림살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공부도 되고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제안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원안이라는 것이 권금택위원님 말씀으로는 개정 전에 본 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감사를 7월 3일 1차 정례회의에서 감사를 해본 것이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전체 다 감사를 해 보고 난 뒤에 감사라는 것은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의 잘잘못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중간에 하면 효율적인 감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저도 지난해 하면서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가지고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요일로 해 놓으면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월요일로 할 때와 토요일할 때 하고 하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7월 9일이 일요일 때는 그것도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것은 꼭 언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이 될 때는 익일부터 한다는 그런 것을 괄호 열고 넣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명화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우리가 여태까지 정기회를 할 때 12월 25일 한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안 넣었더라도 25일이 휴일이 되면 그 다음 익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해놓아도 그 다음 익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주 위원
조례를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요일해서 한다면 부칙에서 괄호 열고 익일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에도 그렇게 했다면.
위원장 최정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5인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항상 수고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1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42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제11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12회 임시회는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구정업무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제112회(임시회) 회기 : 2001. 6. 19(화) ∼ 6. 29(금)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정규 장경주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사무과직원(1명)
허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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