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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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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3월 14일 (화)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년령조정의견청원의건(김열호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년령조정의견청원의건(김열호의원소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춘삼월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사이 같은 환절기에는 건강에 더욱 조심하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업무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새봄과 함께 의정활동에 심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등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안 제24조 제2항이 되겠으며 여자공무원의 매 생리기와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24조 제4항이 되겠으며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직사회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각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서울시 인사12100-107, 2000년 1월 13일)이 시달되었고,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이 제도가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 보완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청에 일반행정직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 공무원 수에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특별휴가나 임신기간 중에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하도록 한다고 하면 업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청의 경우 여성공무원 비율이 28%정도 됩니다.
앞으로 매월 여성에게 정기검진 또는 임신기간 중에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조례개정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의 추세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씩 허가할 수 있는 사항과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라면 자기 업무를 등한시하고 이 규정을 꼭 찾을 수 있다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8%의 여성공무원들이 전부 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업무의 마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신한 여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현재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러한 시간을 매일 1시간씩 찾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그 사람들에게 바램이고 본인들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허가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를 바꾸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한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제도를 바꾸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매월 1일은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신청하면 당연히 허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초구청 여성직원들 중에서 유아를 가지고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28%라고 했는데 전체 몇 명중 여성직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서초구청에서는 원래 1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생리휴가를 월 1회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까,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만약에 출산휴가를 60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강구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직원들이 60일의 휴가를 신청하면 바로 부담당자가 대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직자가 있어서 그 자리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생리휴가를 1일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나 오늘 생리이니까 휴가 신청하겠다고 하는 의사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를 신청했으면 했지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여자공무원들은 391명입니다. 정확하게는 28.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혼여성이 292명, 미혼여성이 96명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제도가 바뀌면 여태까지는 신청을 안했더라도 신청했을 때 우리의 대책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만약에 60일의 출산허가를 받았을 때 대직자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연가나 지금 경조사로 인해서 공무원이 그 업무에 공백이 있을 적에도 대직자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보통 어떤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하면 그냥 공백입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모릅니다.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직자를 명확하게 누가 누구의 대직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현재 업무분담에 대직자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무담당자가 없어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가일수가 예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동성이 없습니다.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서 증감할 수 있고 연간 최소한까지 공가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임신 중에 있는 여직원이 병원에 검진을 간다든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루 쉬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경우에 공가를 주고 동시에 생리휴가도 주는데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면 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사회가 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가를 다 활용하지 못했을 때 기업체처럼 공가를 유급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연말에 휴가를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직원들의 경우는 생리중이라 하더라도 사명감이 투철하기도 하고 업무의 형편에 의해서 출근해야 되겠다고 하면 몸이 피곤해도 출근을 합니다.
대충 생리휴가를 핑계를 대서 굳이 공가를 하겠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 공무원 생활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보상도 주고 그 다음 여직원들이 우리가 300몇십명이 되는데 전체를 가정해서 1일 평균 생리를 간다면 평균 10명꼴 치는데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별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묻어보겠습니다.
경조사의 휴가일수인데 사실 이 경조사의 휴가일수라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꼭 이렇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중앙공무원부터 지방공무원까지 똑 같은데 단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 공무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경우에는 3일간 줍니다. 바로 직계 아들, 딸의 경우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모, 외증조부모하면 촌수개념으로 따지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 용어대로 하면 아내의 외증조모까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증조부모이니까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내의 외증조부모까지를 남편의 입장에서 5일간 휴가를 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준 것입니다.
밑에 것하고 위에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휴가라는 것은 공무원 본인하고의 하나의 공무원의 책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친척의 촌수문제 이런 것을 따져서 최소한 우리나라의 예의규범에 따르면 사망했을 때 며칠간 상가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개념에서 일수를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3일, 아들이 죽으면 뒷정리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의 외증조부모도 5일 준다고 하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고 밑에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마 경조사 휴가일수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증조부모, 조부모 이런 분들은 전통적으로 상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녀 및 자녀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주개념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또 증조부모, 조부모 이런 분들은 어떤 상속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아마 옛날에 총무처에서부터 다수의 학자들하고 전부 연구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알아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속말에 처삼촌 벌초한다는 말이 있는데 처삼촌하면 나하고 촌수가 멀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해치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의 외증조부모면 내가 상가에 가서 우리나라 식으로 전통재래식 예절로 따지면 상복의 띠도 안 줄 정도로 촌수가 먼거리입니다. 그런데 처의 외증조부모까지를 5일간 휴가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외증조부모 같으면 다른데 처의 외증조부모면 그런 하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직계존비속의 관계하고 처가의 관계하고 외가의 관계는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관습이 그래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당장에 정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했으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이 많기 때문에 뒷정리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의 외증조부모 같으면 상당히 거리가 먼, 가 봤자 이 사람들 내 얼굴도 못 알아봐요. 그런 사람한테 5일간 휴가 주는 불합리한 이런 부분은 전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고, 이 조정된 것이 본인이 청구할 때는 공가를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포기하면 도리 없는 것이지만 본인이 청구할 때를 대비해서 이 규정을 가지고 처의 외증조부가 돌아가셨는데 5일간 공가를 내야되겠다고 하면 공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규정이 있으면 못합니다.
물론 위의 상급자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조정해라, 만약에 본인이 규정이 있으니까 꼭 5일간 공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노동법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지금 일반노동법과 같이 맞춘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렇지요.
천승수 위원
사실 정웅섭위원님 질의도 상당히 타당한데 지금 금번의 노동법에 만춘 것이라면 제가 볼 때 어떤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선진국 같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성분들이 직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법은 외국의 선진국의 노동법을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불합리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할 수 있다면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도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동법에 준해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이 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60일동안 임신휴가 받았을 때 나가는 돈은 기본급만 나가는 것이죠? 수당이나 기타비용은 안 나가는 것이죠?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 기본수당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해 12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에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도 5일씩 주도록 국가공무원복무규정도 같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조례도 그렇게 같이 일수를 맞춘 사항입니다.
천승수 위원
노동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동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금택 위원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수당관계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보건휴가를 다 찾아먹지는 않는데 보건휴가가 월1일로 되어 있잖아요. 월1일에 대해서 자기가 휴가를 안 갔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그 1일에 대한 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이것은 휴가이고, 연가하고의 개념은 약간 틀립니다.
장영화 위원
연가는 주지만 월1일에 대한 것은 내가 안 쉬었다 하더라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보건휴가를 안갔다 해서 연말에 안 간 것에 대해서 어떤 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회갑에 대해서 요새는 전부 고령화되어서 회갑들을 안하고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 5일씩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연가가 공무원에게는 1년이면 20일간의 연가규정이 있는데 연가를 활용해도 되는데 회갑을 구태여 휴가일수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본인의 회갑은 거의 안 찾아먹는데 간혹 가다가 통계상으로 보면 공무원 중에 연1명 내지 회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57세가 정년이다 보니까 6급 이하는 회갑을 거의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년이 60세 이상인 5급 이상일 경우에만 회갑의 대상이 되는데 보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에는 5일로 되어 있지만 회갑을 닷새씩 찾아먹는 예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연상의 나이가 될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일씩 찾아먹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교표를 내놓았어야 합니다.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정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데, 지금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대상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예를 들면 당초에는 본인에게 관계되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했다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기준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적인 어떤 근거규정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이 지난 12월 7일 대통령령 16610호로 바뀌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대상이 바뀌어서 이대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똑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별표규정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오면 대상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것이 3일간이라고 하면 이것도 형제자매의 그 밑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된 것인데 이런 것을 근거를 제출해서 주든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그 자료가 배부가 안되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배우자가 똑같이 대우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공무원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받는데 여기에 말하는 별표에 붙여 있는 휴가의 개념은 제18조의 연가일수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것은 6년 이상 공무원은 23일간의 연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연가안에 경조사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본인이 알아서 적절하게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반휴가를 간다든지 하계휴가를 가든 동계휴가를 가든 그것은 알아서 본인들이 계절휴가를 가는 것이고 또 그것하고 다 포함해서 집에 길흉사가 있더라도 연가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충 조정하는데 공무원 사회가 무조건 일반회사처럼 그렇게 알뜰히 찾아먹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외에 별도로 장기적인 병가면 병가규정에 따라서 병가를 가고 입원중이라든지 집에 요양중이라든지 해 주고 또 공가도 이것외에 공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오래된 공무원일수록 23일간의 휴가를 다 찾아먹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회갑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은 60세가 정년인데 지금 6급은 57세로 되어 있지요? 회갑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회갑휴가를 찾아먹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인 별 의의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답변 요구합니까?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님,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변동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직결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관련근거는 이것을 할 때 뒤에 꼭 첨부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심사하는데 자료가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승수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60일 휴가나 또 이하 병가 같은 데 있어서 수당지급 문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노사관계가 상당히 정립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측에서는 상당히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하면 노동자들이라도 노사법규에 따라서 며칠 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어도 회사측에 애사심이라든지 동료애라든지 또 공무원들은 애국심 때문에 특히 자기일이 밀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규정이 있어도 찾지 않고 반납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이 정해진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다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동료가 죽거나 누가 어떻게 되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노동법이 그렇고 대통령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60일의 출산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때 수당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중에 급량비나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실비변상적인 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천승수 위원
기본급만 나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천승수 위원
병가도 마찬가지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천승수 위원
공상은 몇 % 봉급이 나갑니까?
공상을 입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때 기본급의 100% 나갑니까, 70% 나갑니까, 80% 나갑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공상의 경우는 10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대통령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규정이 바뀐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치의 여지도 없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이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이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는 있지만 같이 형평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 인구의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이 회갑이라는 것이 별로 현실감이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보류동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이유를 제시를 하시고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좀 불합리하게 확대된다고 보아서 회갑 같은 것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본인 및 배우자가 휴가일수가 5일이 된다는 것도 불합리할 뿐더러 사망에서 5일간의 휴가일수가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로 확대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외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저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년령조정의견청원의건(김열호의원소개)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의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열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취지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각 구별 지도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2세, 53세가 많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56세, 57세, 54세, 55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52세, 53세는 아직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청원이 아직 대두되지 않아서 현재 전에 있던 그 정년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김열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지도원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지방고용직공무원입니다. 공무담임에 관한 권한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연령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지도원은 일부 기능직을 제외하고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다른 기능직의 정년에 비해 52세로 57세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직은 물론 지도원의 임무와 유사한 직종인 청원경찰과 방호직의 근무연령도 57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지방지도원만이 정년 52세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한참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조기퇴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생 52세의 현주소를 조명해 보면 대다수가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의 학비 부담과 장성한 자녀의 결혼비 등 경제적으로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나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면 타 직종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직업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생계대책이 막연한 실정에 처하게 됩니다.
많게는 25년여동안 지역사회의 치안질서를 위해서 주야로 봉사해 왔으며, 최근에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에서 대다수의 공무원이 기피하고 있는 단속업무에 묵묵히 봉직하고 있는 이들에게 타 공무원과 같이 57세로 정년을 같게 해 줌으로써 이들의 가정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최근 성동구청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지도원들에게 희망을 준 일이 있으며 본의원은 이번 청원소개의원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께서는 52세의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 두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로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지방지도원들에게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의견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찬선
김열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청원 2000-1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지방고용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조정의견 청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청원이유를 보고드리면 서초구소속 지방공무원은 1989년부터 정년이 53세로 규정되어 왔으나 IMF 이후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에 따라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으로 정년이 52세로 단축되었고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소속 단체장이 판단조치하는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년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학비, 결혼 등 시기적으로 많은 지출의 소요 및 연령상 재취업 및 타 직업으로 전직이 곤란한 등 퇴직시 생계대책이 막연하다는 내용이 그 첫째 내용이며, 서초구청보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타 구청에서도 근무상한연령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바 형평에 맞게 재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그 두 번째 이유이며, 각종 민원처리, 단속업무, 가로정비, 청소업무 등 성실한 수행으로 쾌적한 거리조성 및 신속친절한 대민봉사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하는 등 구청, 동사무소, 각 부서 업무소요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셋째 내용이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직급간 위화감 및 근무의욕 등 사기저하를 해소 전체 지도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이 그 네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6조 별표에서 규정한 지도원의 정년 52세를 57세로 개정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 의견은 취지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개정 경과 및 청원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91년 11월 11일 조례 제16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작고 효율적인 운용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2세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1998년 9월 4일 의안번호 제16호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후 1998년 10월 2일 조례 제395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지도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시 생계막연, 근무상한연령이 높게 책정된 타구와의 형평성, 서초구 각 부서 업무소요인력 필요, 전체 지도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현행 52세에서 57세로 연장을 요구하는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 먼저 관계 근거법령을 검토해 보면 청원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청원법 제4조에는 피해의 구제, 명령,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7조에 청원서의 제출 및 청원서에 대한 심사.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지방자치법 제24조에 구체적인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지도원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초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로 제8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타구의 정년내용 및 개정현황을 살펴보면 청원서에 첨부된 자료를 인용해서 구별 정년 내용을 보면 52세 정년이 서초, 마포, 관악, 중랑, 영등포, 도봉, 동대문 등 12개구이며, 53세 정년이 강남, 성북, 강서, 종로, 은평, 송파 등 6개구, 55세 정년이 강동, 성동, 구로 등 3개구, 56세 정년이 광진이며, 57세 정년이 용산, 노원 등 3개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년을 연장한 구는 성동구가 52세에서 55세로 연정을 2000년 1월 10일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원심사에 대한 고려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시에 생계안정 등으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각 부서에 숙련된 소요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이 되며, 기능직 등 현장근무 타 직종 및 근무상한연령이 높게 책정된 구청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부의 시책과 불합치한 내용이 됩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년단축 및 구조조정 시책과 위배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년연장시 호봉 누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며 정년연장시 근무상한연령이 현재 우리 구와 동일한 구청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이나 근무상한연령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어 IMF이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구조조정 및 정년단축지침에 의하여 1998년 10월 2일 조례를 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청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지도원의 사기,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자치단체 행정기구 구조조정 시책 등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청취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의견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찬선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지도원 정년연장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 청원을 낸 지도원 임용관련 연혁을 보고드리면 '89년도 3월 1일 고용1종으로 특별임용되어 경찰서에 파견근무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95년 1월 5일부터는 경찰서 방범제도 축소시행에 따라서 구청으로 일부 복귀하여 전용차로단속원으로 근무배치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복귀한 인원은 14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타구로부터 우리 구로 136명이 전입하여 지도원은 총 248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248명 중에서 경찰서에 파견근무한 직원은 98명이 되었습니다.
이어 '98년 3월 21일자로 경찰서 파견근무자 98명 전원이 복귀해서 현재와 같이 부서별로 배치하여 그동안의 자연감소인력을 제외한 152명이 현재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도원들이 52세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을 보면 50대 초반이라 함은 자녀들이 한창 공부할 때이며, 이 나이에 정년퇴직하면 특별한 기술도 없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장래 생계문제로 근무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나 지난 IMF 체제하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때에 우리 구도 타구의 추세에 맞추어서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낮추었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도 52세 정년이 11개구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을 단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연장하는 것도 공신력 있는데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02년 6월 30일 끝나는 구조조정계획도 52세 정년기준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년을 연명한다면 구조조정해야 할 인원 30명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현인원 중에서 30명을 선발해 강제로 퇴직시켜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하신 구조조정 계획에도 차질이 초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IMF 경제체제하에 있고 국가경제위기가 해소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당장 정년을 연장할 만큼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도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11% 격감되고 당분간 재정의 긴축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감안해서 공무원의 정년연장문제는 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문제로 향후 타구와 협의 등을 통해서 형평을 맞추어 가면서 정년연장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재무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각구별 지도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는 정년이 52세로 되어 있고 정원이 127명 현원이 1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늘 감사때마다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사때마다 늘 지적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52세로 정년을 주었을 때 금년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분들이 정년으로 냈을 적에 사실은 이 분들이 일하시는 곳이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정년으로 해서 금년에 몇 분이 나가신다고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보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127명인데 현원이 15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127명을 맞춰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나가야 될 인원을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년이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야 될 인원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30명 인원속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52세로 나가야 될 정년 대상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퇴직을 하면 어떤 인력으로 대체를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주로 버스전용차선이나 단속업무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은 앞으로 CCTV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차선 근무자는 앞으로 점차 필요없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업무도 규제업무로 축소 지양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업종은 집행부 쪽에서는 쇠퇴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 내지는 단속을 완화해서 단속요원을 줄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계속 정년으로 해서 인원감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명까지 127명까지 라인을 두고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CCTV라든지로 해서 업무를 줄여서 정원을 맞추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전체 지도원 숫자는 1,886명입니다. 평균 25개 구청으로 평균을 내면 75명 정도로 평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1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 저희들이 75명 정도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만큼 일반공무원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정원대 현원이 2명내지 4명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직원들을 충원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98명을 인력을 인수받았을 때 인력배정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분들의 업무를 받아들이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분들을 단속이나 지도원 그런 곳에 배치를 했던 것이지 이 분들이 각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앞으로 이 인력은 전부 축소되어야 될 인력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싶지만 조직으로 봐서는 이 분들은 사양업종이고 쇠퇴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조정 대열속에 제일 먼저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방직공무원 지도원을 임용할 때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뽑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구청별 많게는 150여명 적게는 20여명인데 각 구청별 형평에 맞지 않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원 근무가 서초구 행정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도원 정년을 52세로 계속 유지했을 때 앞으로 지도원을 충원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정년이 52세로서 여기 들어 가면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번, 2번은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잠깐만요, 가능하면 좀 더 소상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아까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도원은 '89년도 3월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방범비를 받아 가지고 충원하던 방범원이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89년 3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이 분들을 특별공무원 고용 1종으로 특별임용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속을 시키고 근무는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그대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봉급만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우에 '95년도에 전용차로제가 새로 생기면서 강남대로를 시범전용차선화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임명직 구청장때였습니다. 시청으로부터 136명을 저희들이 재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4배이상 인원이 많아서 한 248명 정도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분들의 근무는 앞으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인원은 그만큼 인력을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인력은 일반직화 정원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일반직 평균이 75명이기 때문에 75명만큼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드는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직 정원으로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천승수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천승수 위원
52세로 했을 때 다시 충원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우리가 행정상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용직지도원이 다 나갈 때까지 안 뽑을 것이냐 또 얼마까지 유지를 할 것인지 또 앞으로도 뽑는다면 52세로서 거기에 근무할 수 없다고 충원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아직 답변을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인원만큼 새로 뽑지 않고 그 정원 퇴직인원을 일반직화해서 정원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 부분은 앞으로 아직도 시간이 후에 많기 때문에 추후 검토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분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배이상 많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춘다 하더라도 중간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퇴직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방범원이지만 지도원을 채용하지 않을 예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행정관리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청원서를 검토하시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부 공무원 공무원 그럽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을 크게 보면 두 가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래서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바로 그것이 정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같은 경우는 만 60세 또 6급 이하는 만 57세이라는 것이 정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년은 조례로 개폐할 수도 없고 제정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른 공무원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비서 또는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해서 되시는 분들 또 계약직공무원, 그 중의 하나가 고용직공무원입니다.
지금 바로 청원을 내신 분들이 고용직공무원인데 고용직공무원이 하는 일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단순한 노무라는 것은 사실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어떤 체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활동성이라든지 같이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임용절차라든지 이 분들의 정년이라는 말은 사실 쓰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무상한 연령으로 나옵니다. 정년이라는 얘기는 사실 안합니다. 근무상한 연령이 몇 살이냐 그것은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법원에는 국회 규칙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고용직공무원은 대통령령 지방의 고용직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구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소개의원으로서 질의를 안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인원이 많아서 곤란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정년 이런 문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정원이 많아서 나가는 사람은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여기 보면 127명이라는 정원이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많아서 나가는 사람은 많았을 때는 구조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보내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원론적인 127명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 하고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많아서 그렇다 많아서 그런 것은 그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담당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타구에서 전입된 인원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로 오겠다 해서 전입한 것이에요. 간부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책상에 앉아서 이리저리하다가 그리 다 몰아 넣고 그때는 구청장이 분명히 있고 간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을 해서 그사람들이 많이 오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안받겠다 해서 그때는 안 받아야지 이 사람들을 덜렁 받아 놓고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용산구 57세, 광진구 56세, 노원구 57세, 구로구 56세, 강동구 55세인데 거기에 있다가 우리 구로 온 사람들을 52세가 되어서 내보낸다면 그 잘못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것은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 56세, 57세까지 근무할 것인데 우리 구로 받아 놓고 우리 구에 오니까 많다고 해서 52세로 짤라 내보낸다는 것은 실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한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52세의 나이가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나이입니까? 젊은 사람 대체하는 것 도 좋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직장을 잡을 때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 직장 저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근무를 한 이 사람들을 근무 잘 해 나가다가 제가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정말로 어려운 그 나이에 나가라고 하면 되느냐 이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많으니까 T/O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을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전시간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남녀평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등하고 관계가 없나요. 심각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지방지도원이 지금 우리 정원에 엄연히 127명이 있는데 지금 실무자라는 총무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27명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행정직으로 늘려가지고 행정직을 많게 만든다 누구 마음대로요. 행정직은 현재 있는 사람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지방의 우리 공무원 정원을 보면 우리는 1,300여명인데 다른 데는 800여명 가지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 줄여서 내 보내고 행정직을 늘이겠다 이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행정직도 정원이 있는 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상당한 편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서별 지방지도원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74명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내보내고 버스지도단속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차가 늘어나고 우리 주민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것이 교통난문제인데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가로환경순찰이라든지 장애물정비단속이라든지 이것 거기에서 엄연히 그 자리에서 행정직들은 행정직이네 해서 기피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는 여기 행정직이 앉아서 폼만 잡고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정이 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이러한 정원이라든지 할 때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잉여인력으로 해서 점차로 내보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엄연히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견에 의해서 내보낸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경찰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에 와서 일하는 것만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경찰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행정보다도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방침에 의해서 왔으면 심사숙고해서 간부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엄연히 127명이라는 정원이 단 몇 명이 많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평등의 기본원칙에 공무원의 58세를 52세로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공무원중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 그 분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선택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에 맞게끔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겠다 ...
위원장대리 박찬선
잠깐만요, 김열호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버스전용차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중에서 기피하는 이러한 데에서 근무하더라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론적인 것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 소개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편견적인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도원들이 같은 지붕아래서 근무하다가 현재 하위직 공무원이 57세인데도 불구하고 52세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2세라는 정년이 왜 생겼는가 하는 연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89년 3월 1일 그때 방범원입니다. 고용인원으로 특별임용될 때에 정년이 53세였습니다. 그때 서류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53세라는 것을 알고 이분들이 특별임용에 응했습니다. 그때 53세로 됐다가 장장 11년동안 정년 53세에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 아무 얘기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IMF사태나 구조조정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도 전부 예외없이 1년씩 정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저도 만61세에서 60세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일반 하위직 직원들은 58세에서 57세로 줄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교사들도 65세에서 62세로 3년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도원도 53세에서 52세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도원만 줄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같이 사회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52세가 된 것이지, 52세가 갑자기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연역을 보면 11년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11년전에 53세였거든요. 그래서 1살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줄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현재 정년으로 자연감소 인원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정년연장될 경우에 조정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IMF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조정을 이쪽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점차 내보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제도를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시에 호봉누적 등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후에 우리가 일용직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신이 방범원이었고 '89년도 최초에 이 사람들이 계약할 당시에 정년이 53세였습니다. 53세에서 IMF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됐을 때 이쪽에서도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부의 방침에 IMF로 인한 구조조정 여러 가지 지침이나 방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정부의 시책이나 서초구의 시책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각종 공무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필요한 직종들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필요가 없고 비서직이라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직 공무원을 얼마나 둘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기능직 공무원을 얼마나 둘 것인가 하는 어떤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율문제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도 고용직 공무원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직 공무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일반직 공무원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 공무원이라면 청사 청소하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이 아침에 전부 옷 입고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기 기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직 공무원은 앞으로 규모가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종 중에서 기능직 공무원중에 검침원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검침원 정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20명이 정원외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원의 규모를 몇 명으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시기에 따라서 하는 일과 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답변드릴 것이 있나요?
장영화 위원
연차적으로 채용하신다고 얘기가 됐고 그리고 자연감소 인원이 정년이 52세로 됨으로 해서 19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년연장이 될 경우 자연감소가 없으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느냐?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사실 이것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나온 것입니다. 정년단축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만일의 경우에 정년을 연장시켜준다면 30명은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원이 152명이죠, 그 152명중에서 30명이 나가야 합니다. 그 152명중에 30명을 선택하려면 추상적입니다만 근무상태, 건강상태, 평상시 상사에 대한 복종심, 근무실적 이런 것을 따져서 근무실적이 불량한 사람을 우리가 퇴출시켜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152명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야 되는 때에 따라서 근무상태가 나쁜 젊은 사람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52세 정년을 전신인 방범원에만 해당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52세 정년이 앞으로 계속 채용하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채용을 할 때 우리 지방고용직공무원조례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적용을 받겠지요.
장영화 위원
그리고 방범원이 52세 한창 일할 나이에 생계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현재 구조조정이 전 직종에 걸쳐서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공무원도 지금 감축해야 되고 상용직 공무원도 감축하고 고용직 공무원도 감축하는 전부 감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분을 일용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봐 가지고 전환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소개의원님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개의견에 보니까 「우리 구의 지방지도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공무원입니다. 공무담임에 관한 권한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연령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몇조 몇항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 묻습니다.
이런 지방고용직 공무원들은 만약에 퇴직을 하면 연금이라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89년도에 특별공무원으로서 임용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관리를 했지만 우리가 방범대원을 처음에 흡수했을 적에는 서초구청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랬다가 '95년도에 버스전용차선이 그어지면서 그것이 서울시 시책으로서 우리한테 업무를 이관하면서 직원들의 급여는 서울시에서 지원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먼저 청원소개 의원인 김열호의원님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도원은 그 모체가 최초 발생은 방범원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방범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업무가 폭주되고 신생업무가 자꾸 발생됨으로 해서 지도원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방범원으로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방범원이 계속 있어서 방범원의 업무로 여기에 와 있다는 그것은 일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편의에 의해서 방범원에서 지도원이라는 임무, 단속업무 이런 것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생겼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고 아까 장영화위원님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현재 127명이라는 정원은 내일이라도 120명이 되면 7명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옛날 방범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도원으로서 하나의 공무원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법적 조문이 없으니까 이것은 조문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관계공무원 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직 공무원도 20년이 넘으면 연금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9년도까지는 교통행정과 소속의 버스전용차선 근무자 74명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주느냐, 마느냐 본청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지 시비로 나가는지, 항상 매년마다 예산책정할 때는 시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별 지도원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책으로써 우리한테 인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도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배속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진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인원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되지 못한다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필요한 적정인원 답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찬선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용차선에 근무하던 인원들은 시비로 충당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97명이 경찰서로부터 넘어오면서 넘어온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해 놓고 각과에 또는 동에는 정원을 주지 않고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고용직으로서 해당 부서에 꼭 필요하다는 인력은 현재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용원이 일반직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만한 인력을 달라고 하는 곳에는 배치를 해 주고 있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분야에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지도원에 대한 봉급은 금년부터 시비 아닌 구비로 전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 한 가지만 일목요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구민의 부담으로 서초구 살림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구청으로서의 정원관리가 구청에 하나의 시책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정년을 52세에서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57세로 한다면 그 시책에 어긋난다고 보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정년단축이라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서 국가시책입니다. 지금 이것은 비단 우리 지도원 뿐만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 교사 전부 정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단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리 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한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국회에서, 또 법률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국가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문제이므로 좀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김열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회는 서초구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회의 청원심사규정 제8조를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호, 2호, 3호에 보면 1호는 「국가기관이나 서초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초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문제는 정년을 53세에서 당초에 '89년도에 특별고용할 때에도 53세로서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국가시책으로서 IMF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전체 다 정년이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서초구도 52세로 낮추었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
천승수 위원
허명화위원 토론하신 것이죠?
위원장대리 박찬선
토론하신 것이죠?
허명화 위원
예, 의견을 낸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류동의안을 냈고 허명화위원은 지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동의를 내신 것이냐는 이것이죠.
허명화 위원
그렇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인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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