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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2월 08일 (화) 오전 11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21세기로 넘어선 길목에서 어느새 한달 여드레가 흘러갔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세월따라 우리도 마음을 넉넉히 갖고 선행을 하면서 살면 그 덕목이 쌓여 나와 주위의 모든 것들이 행복해 질 것입니다.
이번 해에는 정기회가 7월초부터 정례회의로 시작해서 결산검사, 행정감사, 구정질문이 있어서 미리 미리 연구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
공부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제가 TV에서 본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말로 쿵후, 쿵후하면 무술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쿵후라고 해서 신체를 훈련하여 연마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두뇌와 신체의 연마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겨울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것인지 대단히 쌀쌀합니다.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2월 8일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선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 변경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목적중 "제46조 제1항"을 "제46조의2 제1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며 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세무사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지금 말씀하신 박찬선의원외 3인이 되겠으며, 제출년월일은 2000년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정의 근거규정 변경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등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제46조의2 제1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수정하며, 안 제3조 제2항 1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목적중 제46조 제1항을 제46조의2 제1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실비보상)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상기시켜느냐 하면 제10조에 실비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감사합니다. 선배위원이신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셨는데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제46조의 2에 규정에 실비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93년도 9월 14일 조례 제227호로 전문이 개정되었으나 조례개정시 제10조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하여 부적절한 규정중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10조에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시 제46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원장 장영화
전문위원님께서 보충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제10조를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은 제1조에 실비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비변상이라는 부분을 실비보상으로 잘못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구정정을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전에 자구정정을 해야 될 것을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이호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6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 발전적인 지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요즈음 시간이 황금같은 시간이고 또 의회의 능률과 상임위원회의 활동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2차에 대한 안건을 휴회를 해서 마지막 2월 16일날 4건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차라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상임위원회가 존재해 있지만 상임위원회의 안건이 없으면 활동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건 두 개씩하면 이것 전부 다 해 봐야 20분 안에 끝날 것을 아침 일찍 서둘러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임원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가운데 날을 쉬고 이틀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닌 날을 쉬고 회기로 결정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통상 그렇게 안해 왔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본회의에서 안건을 두 개 다루고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안을 적어 놓지 않았는데 위원장들께서 7월초부터 정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이 어디로 결정이 될지 그것은 각 상임위원장들이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여기에 상세히 적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운영하는 방법도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이나 전체가 다 가서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보다 더 중요한 서울시에서도 5일간, 6일간 이렇게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활동과 위원회의 효율을 위해서 마지막날 일괄처리하는 예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진심으로 앞으로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많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어서 7월하고 12월에 두 번이 되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해서 우리도 앞으로 변해질 겁니다.
서울시 같이 그렇게 유동적으로 안건을 별로 긴시간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한꺼번에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 강화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더 강화하여 올해는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해질 겁니다.
박홍달 위원
탄력성있는 의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박홍달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 안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시회때 보면 안건이 특히 총무재무위원회 같은 데는 4건, 5건씩 들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벅찬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역활동하면서 상임위원회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급하게 안건을 우리한테 올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회가 한가할 적에 안건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단에서 집행부에 얘기해서 안건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집행부와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계획있는 그런 안이 올라 올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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