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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1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0년 1월 11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으로써, 2000년 1월 7일 정길자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1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1월 12일 총무 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으로써 2000년 1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써, 2000년 1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차 9,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차)
(부록에 실음)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선의원, 권금택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해와는 달리 천년을 시작한다는 의미 깊은 새해를 맞아 기쁨과 감격이 큰 만큼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 새천년의 아침입니다.
이에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20일 제94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19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 직제가 개편되어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계장이 담당주사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5호로 제정되었고, 이후 2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1998년 10월 2일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요지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지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지명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외부인사 4명은 박경용, 조광준, 이흥환, 조경구이며, 지명위원회 운영실적은 '98년도 공원명칭변경 13건을 심의하였고, '99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보면 조례 제5조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시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어떤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위원장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초구의회나 서초구청이 얼마나 많은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이러한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지가 12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거의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검토가 되었는지 그러면 검토되었다면 이것이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정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답변 준비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동수 시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때 관계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른 법률이나 다른 규정이나 저희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검토해서 이것이 만약에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아직도 결론을 못 본거예요? 20일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를 안 해보았다는 말예요?)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들으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비민주적인 조항입니다. 1인이 동일한 사항에 2표를 던질 적에는 비민주적인 조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 개정해야 될 사항이 긴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을 하고 다음에 그런 표명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20일날 이 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사항을 물어 보겠다고 해 놓고는 아직도 동일한 답변이라면 도대체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 버리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오면 그제야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것을 반대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개정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200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열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부의 모든 관계 공무원들 댁내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21일 제94회 정기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서초구에서 생활안정기금 지원실적과 독지가 참여 여부에 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는 생활안정기금 지원실적은 '99년도 총 10건중 1억 5,000만원, '98년도 총 13건 1억3,000만원이며,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은 참여실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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