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1월 16일 제93회 임시회 제4차,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등으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등 관계법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지원실적이 있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서초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공유재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