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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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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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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무던히도 바쁘게 보냈던 한달간의 정기회도 거의 끝나고 다사다난했던 20세기도 역사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지난 일들 모두 묻어버리고 새천년에 즐겁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정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하며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사항은 업무개선 및 시정 조치하고,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 월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 위원회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처리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관례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호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1월 16일 제93회 임시회 제4차,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등으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등 관계법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지원실적이 있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서초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공유재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호혁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심사보고에 소수의견의 요지에 서울시 조례개정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본회의장에서 심의전 답변을 받도록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난 뒤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소수의견의 요지 서울시 조례개정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본회의장에서 심의전 답변을 받도록 조건부로 심의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심의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본회의장에서 답변토록 요구되었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총무재무위원회 심의시 거론된 제27조 단서조항인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연10퍼센트로 한다.」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제91조.제92조.제96조.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 3호를 생략하고 제2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6일 제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간사를 계제 폐지에 따라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98년 10월 2일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제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 조례제정근거는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92년 7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정길자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제6조 1항중 「위원장은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진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중 구의회 추천위원은 없으며, 위원회 개최는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개최되지 않았고, 주요안건은 대형교통사고나 교통사고안전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99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면 우리 서초구내에 교통사고나 교통사고안전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이었는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주민이나 의회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구나 다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외에 서초구청장과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해서 동남권교통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도 우리가 굉장히 논란을 해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차후에 어떻게 그것이 가결되었는지 예를 들면 강남구하고 송파는 의결이 되었는데 서초구에서 그것을 제동을 걸어 가지고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 '99년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전혀 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조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위원님들 임용도 못했고 위원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위원회를 하고 사전에 교통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강남, 서초, 송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파악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매번 안건 심의시 잘못된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공무원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조례대로 안 했으면 실무담당자라든지 담당국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과가 나와야지 그런 애매한 답변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심사시 이것을 끝까지 결론을 찾아서 심의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받아야지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항상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교통행정계장이 교통운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이런 개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의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는 2년 동안 한 번도 조례의 실천이 없었다면 이 조례가 불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지만 서초구청의 대응자세로는 불필요하다고 봐서 이 조례개정 근거를 반대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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