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87회▼

본회의▼

제8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8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4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9년 4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3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3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3월 25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에 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개선, 정비하여 효율적인 불용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 불용품 소요조회 등의 내용이 일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불용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예산과목 명칭이 관서당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바뀌면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되고 보존품은 그대로 관서당경비로 되는 것인지 답변바라며,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관서당경비가 일반운영비로 바뀐 것은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고, 보존품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게 되며,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이상인 물품중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을 불용매각 하기 위해 감정의뢰한 사례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3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3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3월 25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하려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검토결과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상의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 신설 경형자동차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 안 제14조의2 신설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안 제25조의2 신설로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토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면제 또는 공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 또는 면제, 또 부칙에 있어서 안 제13조의2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감면적용 하였을 때와 감면하지 않았을 때의 세수입 차이는 얼마나 되고, 왜 감면하여 주어야 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자동차는 국가시책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과 정웅섭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반대토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박찬선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는데서 들으셨겠지만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첫 질의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감면적용하였을 때와 감면하지 않았을 때의 세수입 차이는 얼마나 되고 왜 감면하여 주어야 하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왜 감면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기준으로 6월달에 통계자료가 나온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서초구의 통계자료가 없으면 예를 들면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인 부동산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할 때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미분양되었을 때 부과하는 재산세하고 그것이 분양되고 난뒤에 개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해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짜리일 경우 분양 안되었을 때 하고 분양되었을 때 세금차이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 과열 때 미등기전매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일부지역에서는 부동산 과열경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악용해서 미등기전매를 했을 때는 그 단속할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업자가 분양을 하고도 분양 안 됐다고 해서 중간에 미등기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상속세의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기준되고 있는 기준시가와 그 다음에 취득세의 기준이 되고 있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건교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종토세나 재산세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준비하는 동안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000분의 3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세표준액을 8,000만원으로 봤을 때 그것이 188조를 적용했을 때와 감면혜택을 주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를 1000분의 3으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000분의 3으로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건설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아울러서 그것을 그렇게 꾀함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 국가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세표준액을 8,000만원 기준으로 부동산을 했을 때 188조를 적용했을 때하고 혜택의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는 저희들이 계산을 기술적으로 상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지금 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열 때 미등기전매 사례가 많은데 이것도 주택을 지어 놓고서 미등기전매를 하면서 혜택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를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산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저희들이 과세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세 기준시가가 되는 기준이 행자부의 시가표준액하고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8,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하러 내려 갔으니까 계산이 나오는 대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재질의를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제188조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 자리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지방세법 제188조에 보면 4,000만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85만 6,0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벌써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계산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8,000만원이었을 때 지방세 감면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8,000만원 × 1000분의 3입니다. 그러면 24만원예요. 그러니까 업자가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임대가 안되었을 때 나오는 것은 24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개인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세금을 낼 적에는 85만 6,0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이 되면 이것이 280만원입니다. 280만원 + 85만 6,000원 하면 365만 6,000원이 나와요. 이것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하면 맞다고 보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24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365만 6,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의 지방세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자꾸만 감면되어서 줄어 들고 있는데 또 다시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계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공식대입을 못해서 계산을 못했는데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계산하신 것을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이 대충 맞는다고 그러시는데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엄청난 호화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200만원에서 4,000만원 그 미만에서 거의 되는데 8,000만원이면 상당히 호화주택 엄청난 호화주택의 기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는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감면조례를 해서 반대입장을 말씀하시는데 허명화의원님의 말씀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지 이것이 항구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답변에서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은 이것을 감면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서초구의원들이 판단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한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인 조례가 언제까지냐 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면 더 장기적으로 한다면 정말 지금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정말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 조례는 내년까지 한시적이에요. 벌써 지어 놓은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저변문제 즉,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주택의 대소로 적나라하게 나타남으로써 계층별 위화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며, 우리의 국토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특히 서울은 더 과다하게 밀집된 상황하에 개인별 점유평수가 과다하게 되는 것은 지양돼야 하는 국가적 필연성에 역행하며 주택건설 업자들에게 과다한 특혜를 주며, 악용할 여지가 있는 지방세법 과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조항은 삽입치 않아야 한다고 보아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가 과거의 이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과세감면조례에 제13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가 지금 경부고속터미널, 호남고속터미널 등 우리가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감면해 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항도 함께 합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아서 상임위원회로 다시 재회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가결되지 않을 적에는 반대토론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동료 의원들이 판단하셔서 우리 서초구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도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 줄때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면 가결이 되려면 찬성토론이 아주 열렬하게 나와야 됩니다,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물론 심사보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이 일리가 있다면 본의원이 반대를 했으면 찬성에 대한 어떤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피력하는 그런 아주 활발한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의사당에서는 의사의 자유원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반대토론의 설득력이 좀 약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