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3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3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3월 25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하려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검토결과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상의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 신설 경형자동차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 안 제14조의2 신설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안 제25조의2 신설로 외국인투자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토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면제 또는 공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 또는 면제, 또 부칙에 있어서 안 제13조의2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를 감면해 주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분의 3으로 감면적용 하였을 때와 감면하지 않았을 때의 세수입 차이는 얼마나 되고, 왜 감면하여 주어야 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자동차는 국가시책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과 정웅섭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반대토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