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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며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