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국무총리임명과정에 있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담시켜 신중한 임명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제하에 있어서 행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절차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하의 수상임명과 유사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