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구가설치된시는 제외)·군에 대응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2③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9인으로서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동법§4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