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이른바 도리(道理)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등의 명칭으로 표현되는 일도 있다. 아무리 완비된 성문법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의 흠결이 있을 경 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