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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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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256

○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65세 제한폐지와 24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조에 따라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게 되어있어

말씀하신 대로 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기에,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우리 의회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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