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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공고일 2020.04.28 마감일 2020.05.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64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출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높은 실업률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서초구의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내지 제14조)

라. 창업지원(안 제15조)

마.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6조)

바.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5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iami1998@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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