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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광민의원 발의)
공고일 2020.09.29 마감일 2020.10.06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6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화하여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늘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장 조직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으로 조정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

나.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 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규정 추가 및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시 “공납금”을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 범위에서 공납금”으로 수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추가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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