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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공고일 2020.08.25 마감일 2020.09.01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73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제1‧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심사일정을 확충하고, 서초문화재단을 상임위 소관으로 포함시켜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집행부의 중장기계획 및 예산 전용, 세입‧세출예산 현황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차 정례회를 각각 매년 6월 1일과 11월 15일에 집회토록 조정함(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서초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31조제1항제2호 마목).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관련 규정 신설(안 제5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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