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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공고일 2020.02.18 마감일 2020.02.2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73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2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김익태의원 발의)」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마.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안 제8조)
  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안 제9조)
  사.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안 제10조)
  아. 정책실명제 평가 등(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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