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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의원 대표발의)
공고일 2020.08.26 마감일 2020.09.02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66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숙 의원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및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안 제4조) 및 예산집행 자료작성(안 제5조)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안 제6조) 및 정보공개 범위(안 제7조)

- 제목, 집행일시, 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대상인원 수 등

-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 매월 15일 이내에 전월 사용 내역을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라. 교육 및 점검(안 제8조)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0조)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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