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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처리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178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10.30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산세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11.01 2023.11.27 2023.12.13 2023.12.13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11.27 수정가결 2023.12.13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현행 조례의 부칙에 있던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각 감면조문별 유효기간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2022. 12. 8.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6191호)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개선하고, 삭제 조항, 일몰종료 조항, 가지형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7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pdf
검토17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pdf
심사178.수정_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