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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처리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08-251 의안종류 동의(승인)안
제안일 2020.08.25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여성보육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9.17 2020.10.12 2020.10.14 2020.10.14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12 원안가결 2020.10.14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은 서초구 신반포로 33길 22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1998년 개원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0.10.15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251.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hwp
검토251. 서초구립사랑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200918-1.hwp
심사251.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