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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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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9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1.12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익태 | ||||
찬성의원 | 전경희 최원준 김성주 이현숙 |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1.17 | 2022.01.26 | 2022.02.07 | 2022.02.07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01.26 | 원안가결 | 2022.02.07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연구단체의 등록에 있어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 의원 발의).hwp
검토5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 의원 발의)-수정.hwp 심사59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 의원 발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