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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의안번호 08-6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02.11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현숙
찬성의원 김안숙 오세철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허은 박지효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02.11 2019.02.28 - 2019.03.08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28 수정가결 2019.03.08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9.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현숙의원발의).hwp
검토69.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현숙의원발의).hwp
심사69.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