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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8-35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12.31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지효
발의의원 김정우 박지효
찬성의원 안종숙 장옥준 박지남 허은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가족정책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1.05 2021.02.26 2021.03.05 2021.03.0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2.26 원안가결 2021.03.05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351.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박미효의원 대표발의).hwp
검토351.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hwp
심사351.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박미효의원 대표발의).hwp
351.본회의수정안(학폭)-통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