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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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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178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3.10.30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3.11.01 | 2023.11.27 | 2023.12.13 | 2023.12.13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3.11.27 | 수정가결 | 2023.12.13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현행 조례의 부칙에 있던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각 감면조문별 유효기간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2022. 12. 8.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6191호)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개선하고, 삭제 조항, 일몰종료 조항, 가지형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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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7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pdf
검토17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pdf 심사178.수정_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산세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