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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08-447 의안종류 동의(승인)안
제안일 2021.05.0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아동청년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5.24 2021.06.03 2021.06.23 2021.06.23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6.03 원안가결 2021.06.23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학대피해아동쉼터는「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지정)에 의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치료 및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로,

❍ 정인이 사건이후 마련된 즉각분리제도(3.30.)에 따라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증가가 예상되어 아동의 심신회복 및 가정복귀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위탁운영하고자

❍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47.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아동청년과.hwp
검토447.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아동청년과_20210531수정.hwp
심사447.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아동청년과_20210531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