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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의안번호 08-27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9.22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고광민
찬성의원 김익태 최원준 박지남 허은 박지효 이현숙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9.29 2020.10.13 2020.12.03 2020.12.03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11.25 수정가결 2020.12.03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화하여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늘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장 조직의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273.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광민의원발의)-자치행정과.hwp
검토273.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발의).hwp
심사273.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