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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의안번호 08-294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10.16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정우
찬성의원 안종숙 장옥준 박지남 허은 박지효
소관위원회 -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11.19 2020.12.14 2020.12.21 2020.12.21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12.14 원안가결 2020.12.21 원안가결
- -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294.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발의)-복지정책과.hwp
검토29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발의).hwp
심사29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