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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의안번호 08-177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11.14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지남
찬성의원 전경희 허은 이현숙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11.18 2019.11.18 2019.11.25 2019.11.25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18 원안가결 2019.11.25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민원자문단 구성 대비 세무와 법률 상담 건수가 현저히 많음에 따라 현행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원자문단의 정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세무사 및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19.12.16
재의요구 -
첨부파일 177.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hwp
검토177.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hwp
심사177.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