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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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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37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9.17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정우 | ||||
찬성의원 | 안종숙 박지남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9.29 |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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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위촉 대상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조항을 두기 위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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