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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
의안번호 09-66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10.28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여정
찬성의원 고선재 오세철 김성주 이현숙 하서영 박미정 유지웅 김지훈 신정태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11.01 2022.12.02 2022.12.12 2022.12.12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12.02 수정가결 2022.12.12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초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스마트허브센터(CCTV 종합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pdf
검토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pdf
심사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강여정의원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