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제안일 제안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소관부서 소관위원회 회부일 소관위원회 상정일 소관위원회 심사일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본회의 심사보고일 본회의 상정일 본회의 의결일 본회의 처리결과 제안요지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일 철회/재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9-191 결의안 2023.11.13 - 의회사무국 - - - - 2023.11.15 2023.11.15 원안가결 ❍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 9-168 결의안 2023.10.20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3.10.23 2023.10.23 2023.10.23 원안가결 2023.11.15 2023.11.15 2023.11.15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9-127 결의안 2023.05.31 - 의회사무국 - - - - 2023.06.01 2023.06.01 원안가결 ❍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9-122 결의안 2023.05.17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3.05.22 2023.05.23 2023.05.23 원안가결 2023.06.01 2023.06.01 2023.06.01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9-99 결의안 2023.04.20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3.04.25 2023.04.27 2023.04.27 원안가결 2023.05.09 2023.05.09 2023.05.09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9-70 결의안 2022.11.04 - 의회사무국 - - - - 2022.11.15 2022.11.15 원안가결 ❍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 9-48 결의안 2022.10.19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2.10.24 2022.10.24 2022.10.24 원안가결 2022.11.15 2022.11.15 2022.11.15 원안가결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9-46 결의안 2022.09.21 - 의회사무국 - - - - 2022.09.26 2022.09.26 원안가결 ❍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20 결의안 2022.07.14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2.07.18 2022.07.22 2022.07.22 원안가결 2022.07.29 2022.07.29 2022.07.29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18 결의안 2022.07.07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2.07.12 2022.07.12 2022.07.12 원안가결 2022.07.20 2022.07.20 2022.07.20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8-607 결의안 2022.02.07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 의회사무국 - - - 2022.02.07 2022.02.07 2022.02.07 원안가결 2021. 12. 8일자 운영위원회 위원의 궐원과 2022. 2. 7.일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의 궐원으로 해당 의석이 공석인 바, 이를 보임하여 상임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가결 (2022. 2. 7.)됨에 따라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8-606 결의안 2022.02.07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 의회사무국 - - - - 2022.02.07 2022.02.07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 (2022. 2. 7.)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
에 의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8-605 결의안 2022.02.07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 의회사무국 - - - - 2022.02.07 2022.02.07 원안가결 2022. 2. 7.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각각 접수된 상태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서초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실태 등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604 결의안 2022.02.04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2.02.09 2022.02.10 2022.02.10 원안가결 2022.02.14 2022.02.14 2022.02.14 원안가결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전신인 ‘서초구립 여성회관’은 1998년경 설치·운영되었으며, 그 이후 2017년경부터 ‘서초여성가족플라자’로 명칭 변경과 아울러 2019년경부터 현재와 같이 4개권역(잠원·반포권역, 서초권역, 방배권역, 양재·내곡권역)으로 대폭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급격한 조직의 비대로 인한 적정 인력배치와 조직운영 실태 등 불합리한 운영체계의 문제점 조사와 일부 권역 시설의 민간위탁 절차의 하자 등 집행부 행정행위의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589 결의안 2022.01.06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2.01.06 2022.01.07 2022.01.07 원안가결 2022.01.14 2022.01.14 2022.01.14 원안가결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ㅇ 이에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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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8-569 결의안 2021.11.23 김성주 (서초2,4동) - - - - - 2021.11.23 2021.11.23 원안가결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제외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함. - -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8-563 결의안 2021.11.08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 - - - 2021.11.15 2021.11.15 원안가결 ❍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541 결의안 2021.10.19 허은 (서초1,3/방배2,3동)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1.10.20 2021.10.26 2021.10.26 원안가결 2021.11.15 2021.11.15 2021.11.15 원안가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8-482 결의안 2021.05.24 - - - - - 2021.06.01 2021.06.01 원안가결 ❍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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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8-481 결의안 2021.05.21 김성주 (서초2,4동) 운영위원회 2021.05.24 2021.05.25 2021.05.25 원안가결 2021.06.10 2021.06.10 2021.06.10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6조 (위원회의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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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8-448 결의안 2021.05.04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 - - - - 2021.05.11 2021.05.11 원안가결 ○ 지난 13일, 일본정부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음. 이에 일본 내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주변국가 및 환경단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이러한 검증 없는 방류는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과 전 세계적인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나아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일방적인 방류를 결정하였음.
○ 이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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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8-446 결의안 2021.04.23 허은 (서초1,3/방배2,3동) 운영위원회 2021.04.26 2021.04.26 2021.04.26 원안가결 2021.05.06 2021.05.06 2021.05.06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6조 (위원회의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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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1년도 제1회추경) 8-432 결의안 2021.03.30 박지효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1.04.01 2021.04.01 2021.04.01 원안가결 2021.04.12 2021.04.12 2021.04.12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6조 (위원회의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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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8-338 결의안 2020.11.18 - 의회사무국 - - - - 2020.11.25 2020.11.25 원안가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 - -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8-306 결의안 2020.10.29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김성주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 - - - 2020.10.30 2020.10.30 원안가결 ○ 하수처리시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해하는 유해시설로 관련 법률에서도 설치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최근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과천시에서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은 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반되는 사항임.
○ 이에 과천시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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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 심의) 8-304 결의안 2020.10.27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20.10.29 2020.10.30 2020.10.30 원안가결 2020.11.25 2020.11.25 2020.11.25 원안가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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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8-241 결의안 2020.06.05 운영위원회 2020.06.05 2020.06.09 2020.06.09 원안가결 2020.07.06 2020.07.06 2020.07.06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8-228 결의안 2020.05.01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운영위원회 2020.05.01 2020.05.04 2020.05.04 원안가결 2020.05.14 2020.05.14 2020.05.14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8-214 결의안 2020.04.27 허은 (서초1,3/방배2,3동) 운영위원회 2020.04.28 2020.06.08 2020.06.08 원안가결 2020.06.18 2020.06.18 2020.06.18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예결특위구성결의안(2020년도제1회추경) 8-208 결의안 2020.04.06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운영위원회 2020.04.09 2020.04.09 2020.04.09 원안가결 2020.04.17 2020.04.17 2020.04.17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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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건위) 8-185 결의안 2019.12.13 본회의 의회사무국 - - - - 2019.12.20 2019.12.20 원안가결 ◦ 재정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가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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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복위) 8-184 결의안 2019.12.13 본회의 의회사무국 - - - - 2019.12.20 2019.12.20 원안가결 ◦ 행정복지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가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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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8-183 결의안 2019.12.13 본회의 의회사무국 - - - - 2019.12.20 2019.12.20 원안가결 ◦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함
◦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근거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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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181 결의안 2019.11.21 본회의 의회사무국 - - - - 2019.11.25 2019.11.25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출석일자 : 2019.12.04(수) / 2019.12.09(월)
❍ 출석대상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 관계공무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름
❍ 출석이유 : 구정질문 및 답변
❍ 출석장소 : 서초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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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165 결의안 2019.10.18 허은 (서초1,3/방배2,3동)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2019.11.01 2019.11.01 2019.11.01 원안가결 - 2019.11.25 2019.10.25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년 제2회 추경) 8-116 결의안 2019.06.03 운영위원회 2019.06.05 2019.06.19 2019.06.19 원안가결 - 2019.06.28 2019.06.28 원안가결 - -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88회제1차정례회 구정질문) 8-115 결의안 2019.05.31 본회의 - - - 미처리 - 2019.06.18 2019.06.18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8-101 결의안 2019.04.29 운영위원회 2019.04.30 2019.05.03 2019.05.03 원안가결 2019.05.15 2019.05.15 2019.05.15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년도 제1회 추경안) 8-85 결의안 2019.03.19 운영위원회 2019.03.20 2019.03.26 2019.03.26 원안가결 - 2019.04.04 2019.04.04 원안가결 -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8-63 결의안 2018.12.12 본회의 - - - - 2018.12.20 2018.12.20 원안가결 재정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함 -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복위) 8-62 결의안 2018.12.12 본회의 - - - - 2018.12.20 2018.12.20 원안가결 ◦ 행정복지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가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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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8-61 결의안 2018.12.12 본회의 - - - - 2018.12.20 2018.12.20 원안가결 ◦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근거에 의해 충실한 집행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없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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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년도 예산) 8-42 결의안 2018.10.29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2018.10.30 2018.11.01 2018.11.01 원안가결 2018.12.03 2018.12.03 2018.12.03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년도 제1회 추경안) 8-36 결의안 2018.10.01 김정우의원-박미효,전경희 운영위원회 2018.10.02 2018.10.08 2018.10.08 원안가결 - 2018.10.12 2018.10.1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8-7 결의안 2018.08.20 김정우의원-박미효,허은,김성주,전경희,김익태,장옥준 운영위원회 2018.08.23 2018.08.27 2018.08.27 원안가결 - 2018.09.06 2018.09.06 원안가결 - - -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안종숙,오세철의원 공동발의) 7-374 결의안 2017.12.05 안종숙,오세철 본회의 - - - 미처리 - 2017.12.13 2017.12.13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8예산안및기금안) 7-326 결의안 2017.09.26 최미영의원외3인-문병훈,오세철,김안숙 운영위원회 2017.09.19 2017.10.11 2017.10.11 원안가결 - 2017.10.17 2017.10.17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290 결의안 2017.04.28 문병훈 외 3인-이준우, 정덕모, 장옥준 운영위원회 2017.04.28 2017.05.10 2017.05.10 원안가결 - 2017.05.17 2017.05.17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289 결의안 2017.04.28 문병훈 외 3인-이준우, 정덕모, 장옥준 운영위원회 2017.04.28 2017.05.10 2017.05.10 원안가결 - 2017.05.17 2017.05.17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228 결의안 2016.10.13 문병훈외 3인-최유희, 장옥준, 정덕모 운영위원회 2016.10.17 2016.10.17 2016.10.17 원안가결 - 2016.10.25 2016.10.25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181 결의안 2016.05.02 김안숙 외 2인-오세철, 최유희 운영위원회 2016.05.04 2016.05.04 2016.05.04 원안가결 - 2016.05.11 2016.05.1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178 결의안 2016.04.15 이준우 외 3인-오세철, 김수한, 고선재 운영위원회 2016.04.18 2016.04.18 2016.04.18 원안가결 - 2016.04.19 2016.04.19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123 결의안 2015.10.12 이준우의원외3인-안종숙, 장옥준, 최미영 운영위원회 2015.10.14 2015.10.15 2015.10.15 원안가결 - 2015.10.20 2015.10.20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93 결의안 2015.08.20 이준우외3인-김수한, 용덕식, 고선재 운영위원회 2015.08.24 2015.09.03 2015.09.03 원안가결 2015.09.11 2015.09.11 2015.09.1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73 결의안 2015.05.12 이준우외3인-이진규, 안종숙, 장옥준 운영위원회 2015.05.13 2015.05.14 2015.05.14 원안가결 - 2015.05.21 2015.05.2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25 결의안 2014.11.06 이준우의원외3인-정덕모, 고선재, 문병훈 운영위원회 2014.11.07 2014.11.10 2014.11.10 원안가결 - 2014.11.18 2014.11.18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3 결의안 2014.09.03 이준우 의원 외 3 인-정덕모, 고선재, 문병훈 운영위원회 2014.09.11 2014.09.11 2014.09.11 원안가결 - 2014.09.16 2014.09.16 원안가결 - -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6-354 결의안 2014.03.03 강성길의원 외 14명 본회의 - - - 미처리 - 2014.03.07 2014.03.07 원안가결 - - -
서초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6-353 결의안 2014.02.24 김병민의원외 10명 본회의 - - - 미처리 - 2014.02.28 2014.02.28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312 결의안 2013.10.07 김병민의원외 4명 운영위원회 2013.10.07 2013.10.18 2013.10.18 원안가결 2013.10.18 2013.10.22 2013.10.2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275 결의안 2013.06.13 김병민의원외3명 운영위원회 2013.06.17 2013.06.17 2013.06.17 원안가결 - 2013.06.24 2013.06.24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순직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226 결의안 2013.01.16 김익태의원외4 운영위원회 2013.01.16 2013.01.16 2013.01.16 원안가결 - 2013.01.18 2013.01.18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복구및 예방사업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225 결의안 2013.01.15 김병민의원외5명 운영위원회 2013.01.16 2013.01.16 2013.01.16 원안가결 - 2013.01.18 2013.01.18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공립고등학교 유치촉구 결의안 6-211 결의안 2012.11.07 강성길의원외14명 본회의 - - - 미처리 2012.11.09 2012.11.12 2012.11.1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207 결의안 2012.10.29 김병민의원외2 운영위원회 2012.10.30 2012.11.08 2012.11.05 원안가결 - 2012.11.12 2012.11.1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199 결의안 2012.10.04 김병민의원 외 3명 운영위원회 2012.10.04 2012.10.08 2012.10.08 원안가결 2012.10.12 2012.10.12 2012.10.1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175 결의안 2012.06.13 김병민의원외 3명 운영위원회 2012.06.13 2012.06.14 2012.06.14 원안가결 2012.06.14 2012.06.22 2012.06.2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인권보장및 강제송환중단 촉구 결의안 6-159 결의안 2012.03.15 강성길의원외11명 본회의 - - - 미처리 2012.03.15 2012.03.16 2012.06.13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103 결의안 2011.09.28 김병민의원외3명 운영위원회 2011.09.28 2011.09.29 2011.09.29 원안가결 2011.09.29 2011.10.11 2011.10.11 원안가결 - - -
(우면산산사태등 집중호우 피해)서울특별시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촉구결의안 6-88 결의안 2011.07.29 서초구의원12명 본회의 - - - 미처리 2011.07.29 2011.07.29 2011.07.29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83 결의안 2011.06.09 김병민의원외4명 운영위원회 2011.06.13 2011.06.16 2011.06.16 원안가결 2011.06.16 2011.06.22 2011.06.2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81 결의안 2011.06.09 이진규의원외3명 운영위원회 2011.06.13 2011.06.16 2011.06.16 원안가결 2011.06.16 2011.06.22 2011.06.22 원안가결 - - -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허가취고 촉구결의안 6-60 결의안 2011.04.29 김병민의원외 12명 본회의 - - - 미처리 2011.04.29 2011.05.03 2011.05.03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6-45 결의안 2010.12.08 서초구의원 15인 본회의 - - - 미처리 2010.12.08 2010.12.09 2010.12.09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15 결의안 2010.10.07 김병민의원외3명 운영위원회 2010.10.08 2010.10.19 2010.10.19 원안가결 2010.10.19 2010.10.22 2010.10.2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6 결의안 2010.08.16 김병민의원외3명 운영위원회 2010.08.17 2010.08.23 2010.08.23 원안가결 2010.08.23 2010.09.01 2010.09.01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272 결의안 2009.11.25 김익태의원외6인 운영위원회 2009.11.26 2009.11.27 2009.11.27 원안가결 2009.11.27 2009.12.01 2009.12.0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260 결의안 2009.10.22 박옥주의원외2인 운영위원회 2009.10.22 2009.10.22 2009.10.22 원안가결 2009.10.22 2009.10.26 2009.10.26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세법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 5-200 결의안 2009.04.15 장경주의원외14인 본회의 - - - 미처리 2009.04.15 2009.04.15 2009.04.15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197 결의안 2009.04.07 이웅재의원외2인 운영위원회 2009.04.08 2009.04.08 2009.04.08 원안가결 2009.04.08 2009.04.15 2009.04.15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잠원지역고등학교유치촉구결의안 5-182 결의안 2009.01.20 강성길의원외14인 본회의 - - - 미처리 2009.01.20 2009.01.22 2009.01.2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179 결의안 2008.12.18 장경주의원외14인 운영위원회 2008.12.19 2008.12.19 2008.12.19 원안가결 2008.12.19 2008.12.23 2008.12.23 원안가결 - -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155 결의안 2008.10.21 박옥주의원외3인 운영위원회 2008.10.21 2008.10.21 2008.10.21 원안가결 2008.10.21 2008.10.23 2008.10.23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결의안 5-145 결의안 2008.07.21 장경주의원외14인 본회의 - - - 미처리 2008.07.21 2008.07.21 2008.07.2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136 결의안 2008.06.12 문은전의원외3인 운영위원회 2008.06.12 2008.06.12 2008.06.12 원안가결 2008.06.12 2008.06.23 2008.06.23 원안가결 - - -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 결의안 5-96 결의안 2007.10.22 김동운의원외14 본회의 2007.10.22 - - 원안가결 2007.10.22 2007.10.22 2007.10.2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93 결의안 2007.10.17 강성길의원외4 운영위원회 2007.10.17 2007.10.17 2007.10.17 원안가결 2007.10.17 2007.10.22 2007.10.2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부지 매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91 결의안 2007.10.02 강성길의원외9인 운영위원회 2007.10.04 2007.10.09 2007.10.09 원안가결 2007.10.09 2007.10.16 2007.10.16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71 결의안 2007.06.13 강성길의원외3인 운영위원회 2007.06.13 2007.06.15 2007.06.15 원안가결 2007.06.15 2007.06.22 2007.06.2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추모공원) 건립계획전면재검토등 촉구 결의안 채택동의 5-70 결의안 2007.05.17 장경주의원외3인 운영위원회 2007.06.13 2007.06.15 2007.06.15 원안가결 2007.06.15 2007.06.22 2007.06.2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64 결의안 2007.04.13 장경주의원외 13인 본회의 - - - 미처리 2007.04.13 2007.04.13 2007.04.13 원안가결 - - -
서울강남북 재정불균형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등에 대한 반대결의안 5-58 결의안 2007.03.08 정길자의원외 14인 본회의 - - - 미처리 2007.03.08 2007.03.13 2007.03.13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5-57 결의안 2007.02.27 장경주의원외4인 운영위원회 2007.02.27 2007.03.06 2007.03.06 원안가결 2007.03.06 2007.03.16 2007.03.16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33 결의안 2006.11.09 노태욱의원외3 운영위원회 2006.11.09 2006.11.09 2006.11.09 원안가결 2006.11.09 2006.11.14 2006.11.14 원안가결 - - -
국회종합부동산세 개정촉구결의안 5-20 결의안 2006.09.22 정길자의원외14인 총무재무위원회 - - - 원안가결 2006.10.24 2006.10.24 2006.10.24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13 결의안 2006.08.31 강성길의원외3 운영위원회 2006.08.31 2006.08.31 2006.08.31 원안가결 2006.08.31 2006.09.11 2006.09.1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윈회구성결의안 4-193 결의안 2005.10.21 금권택의원외3인 운영위원회 2005.10.21 2005.11.02 2005.11.02 원안가결 2005.11.08 2005.11.08 2008.11.08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188 결의안 2005.08.25 이신옥의원외3인 운영위원회 2005.08.25 2005.08.26 2005.08.26 원안가결 2005.08.26 2005.09.05 2005.09.05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178 결의안 2005.06.30 이웅재의원외 운영위원회 2005.06.30 2005.06.30 2005.06.30 원안가결 2005.06.30 2005.07.11 2005.07.11 원안가결 - - -
일본정부및스기나미구의왜곡된역사교과서채택반대촉구결의안 4-172 결의안 2005.06.22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2005.06.22 2005.06.22 2005.06.22 원안가결 2005.06.22 2005.06.22 2005.06.2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폐지촉구결의안 4-157 결의안 2005.03.21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2005.03.21 2005.03.21 2005.03.21 원안가결 2005.03.21 2005.03.21 2005.03.2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135 결의안 2004.10.27 이신옥의원외3인 운영위원회 2004.10.28 2004.10.28 2004.10.28 원안가결 2004.11.09 2004.11.09 2004.11.09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수도이전추진반대결의안 4-126 결의안 2004.07.19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2004.07.19 2004.07.19 2004.07.19 원안가결 - 2004.07.21 2004.07.21 원안가결 - - -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4-125 결의안 2004.07.09 이응재의원외30인 운영위원회 2004.07.12 2004.07.19 2004.07.19 원안가결 - 2004.07.21 2004.07.2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112 결의안 2004.06.09 박찬석의원외4인 운영위원회 2004.06.11 2004.06.14 2004.06.14 원안가결 2004.06.14 2004.06.21 2004.06.2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48 결의안 2003.06.09 박찬선의원외5 운영위원회 2003.06.09 2003.06.09 2003.06.09 원안가결 2003.06.16 2003.06.16 2003.06.16 원안가결 - - -
주한미군철수및북행보유반대결의안 4-40 결의안 2002.03.10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2003.03.10 2003.03.10 2003.03.10 원안가결 2003.03.17 2003.03.17 2003.03.17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32 결의안 2002.12.14 허명화의원외7인 운영위원회 2002.12.16 2003.01.15 2003.01.15 원안가결 2003.02.22 2003.02.22 2003.02.2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16 결의안 2002.08.26 박찬선의원외6 운영위원회 2002.08.26 2002.08.26 2002.08.26 원안가결 2002.09.02 2002.09.02 2002.09.0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결의안 4-8 결의안 2002.07.15 특별위원회위원장 본회의 - - - 미처리 2002.07.15 2002.07.22 2002.07.22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7 결의안 2002.07.15 운영위원장 본회의 - - - 미처리 2002.07.15 2002.07.22 2002.07.22 원안가결 - - -
2002년세입세출예산안구성결의안 3-235 결의안 2001.11.01 장경주의원외16명 운영위원회 2001.11.01 2001.11.06 2001.11.06 원안가결 - 2001.11.16 2001.11.16 원안가결 - - -
2001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아)구성결의안 3-234 결의안 2001.11.06 김열회의원외7인 운영위원회 2001.11.06 2001.11.06 2001.11.06 원안가결 - 2001.11.12 2001.11.12 원안가결 - - -
일본정부의왜곡된역사교과서에대한서초구의회의채택결의안 3-209 결의안 2001.07.20 운영위원회 2001.07.20 2001.07.20 2001.07.20 원안가결 - 2001.07.20 2001.07.20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수해재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208 결의안 2001.07.20 박찬선의원외7인 운영위원회 2001.07.18 2001.07.20 2001.07.20 원안가결 - 2001.07.20 2001.07.20 원안가결 - - -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간촉구결의안 3-195 결의안 2001.04.10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 - - 미처리 - 2001.04.23 -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190 결의안 2001.03.17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 - - 미처리 - 2001.03.15 -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거립입지반대결의안 3-189 결의안 2001.03.09 운영위원장 - - - - 미처리 - 2001.03.15 -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173 결의안 2000.11.14 장경주의원외5인 운영위원회 2000.11.15 2000.11.17 2000.11.17 미처리 - 2000.12.05 2000.12.05 원안가결 - - -
SOFA협상불평등조항에대한전면개정촉구결의안 3-158 결의안 2000.08.11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2000.08.11 2000.08.11 2000.08.11 원안가결 - 2000.08.25 2000.08.25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146 결의안 2000.06.03 정길자의원외5인 운영위원회 2000.06.05 2000.06.05 2000.06.05 원안가결 - 2000.06.22 2000.06.2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108 결의안 1999.11.01 박찬선의원외5인 운영위원회 1999.11.01 1999.11.04 1999.11.04 원안가결 - 1999.11.17 1999.11.17 원안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87 결의안 1999.06.30 김진영의원외4인 운영위원회 1999.06.30 1999.06.30 1999.06.30 원안가결 - 1999.07.07 1999.07.07 원안가결 - - -
북한의서해북방한계선침범행위및무력도발에대한규탄결의안 3-79 결의안 1999.06.18 서초구청장 운영위원회 - - - 미처리 - 1999.06.18 1999.06.18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26 결의안 1998.11.02 김진영의원외4인 운영위원회 1998.11.02 1998.11.02 1998.11.02 원안가결 - 1998.11.14 1998.11.14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6 결의안 1998.07.08 김진영의원외4인 운영위원회 1998.07.14 1998.07.15 1998.07.15 원안가결 - 1998.07.22 1998.07.2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119 결의안 1997.11.05 김용재의원외7인 운영위원회 1997.11.05 1997.11.05 1997.11.05 원안가결 - 1997.11.15 1997.11.15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111 결의안 1997.08.20 김용재의원외8인 운영위원회 1997.08.20 1997.08.21 1997.08.21 원안가결 - 1997.08.28 1997.08.28 원안가결 - - -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98 결의안 1997.04.18 허명화의원외20인 운영위원회 1997.05.07 1997.07.09 1997.05.10 원안가결 - 1997.07.18 1997.07.18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68 결의안 1996.11.04 정순임의원외7인 운영위원회 1996.11.04 1996.11.05 1996.11.05 원안가결 - 1996.11.16 1996.11.16 원안가결 - - -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토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2-64 결의안 1996.08.30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 - - 미처리 - 1996.08.31 1996.08.3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63 결의안 1996.07.04 장영화의원외6인 운영위원회 1996.07.04 1996.07.05 1996.07.05 원안가결 - 1996.07.12 1996.07.12 원안가결 - - -
일본의독도여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2-45 결의안 1996.02.16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 - - 미처리 - 1996.02.22 1996.02.2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26 결의안 1995.11.15 김지환의원외14인 운영위원회 1995.11.17 1995.11.17 1995.11.17 원안가결 - 1995.11.18 1995.11.18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24 결의안 1995.10.31 정순임의원외13인 운영위원회 1995.10.31 1995.11.01 1995.11.01 원안가결 - 1995.11.02 1995.11.02 원안가결 - - -
예산결산위원회구성결의안 2-15 결의안 1995.08.28 장영화의원외9인 운영위원회 1995.08.28 1995.08.28 1995.08.28 원안가결 1995.08.30 1995.08.30 1995.08.30 원안가결 - - -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1-251 결의안 1995.06.02 유원규의원외5인 운영위원회 - 1995.06.07 - 원안가결 - - 1995.06.07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42 결의안 1995.04.03 김옥자의원외6인 운영위원회 - - - 미처리 - - 1995.04.12 원안가결 - - -
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38 결의안 1995.03.09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 1995.03.16 - 원안가결 - - 1995.03.16 원안가결 - - -
그린스카우트회원가입결의안 1-218 결의안 1994.12.07 김옥자의원외15인 운영위원회 - 1994.12.26 - 원안가결 - - 1994.12.29 원안가결 - - -
강제납북자조속송환결의문 1-189 결의안 1994.08.20 김동운의원외10인 운영위원회 - 1994.08.24 - 원안가결 - - 1994.08.31 원안가결 - - -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건의문 1-184 결의안 1994.08.06 허명화의원외6인 운영위원회 - 1994.08.24 - 원안가결 - - 1994.08.31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48 결의안 1993.11.17 도인수의원외7인 운영위원회 - 1993.11.17 - 원안가결 - - 1993.11.25 원안가결 - - -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112 결의안 1993.01.28 김용재의원외7인 운영위원회 - 1993.02.15 - 원안가결 - - 1993.02.24 원안가결 -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06 결의안 1992.11.17 박홍달의원외9인 운영위원회 1992.11.23 - - 원안가결 1992.11.25 - -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05 결의안 1992.11.16 이종호의원외8인 운영위원회 1992.11.17 - - 원안가결 1992.11.25 - -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80 결의안 1992.08.08 이호혁의원외7인 운영위원회 1992.08.13 - - 원안가결 1992.08.20 - - 원안가결 - - -
서초구의외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6 결의안 1992.06.30 김명기의원외9인 운영위원회 1992.10.01 - - 원안가결 1992.10.09 - - 원안가결 - - -
경부고속도로확장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3 결의안 1992.06.12 유원규의원외8인 운영위원회 1992.08.13 - - 원안가결 1992.08.29 - - 원안가결 -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번안결의안 1-30 결의안 1991.12.04 정순임의원외19인 본회의 - - - 미처리 - - 1991.12.09 원안가결 -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7 결의안 1991.11.30 정순임의언외10인 본회의 - - - 미처리 - - 1991.12.02 원안가결 - - -
서초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궁성결의안 1-26 결의안 1991.11.30 김옥자의원외10인 본회의 - - - 미처리 - - 1991.12.02 원안가결 - - -
서초구의회전북장수군의회간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 1-22 결의안 1991.11.15 김용재의원외7인 본회의 - - - 미처리 - - 1991.11.23 원안가결 - - -